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공무원임용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12. ~ 2023. 8. 21.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295 | 팩스번호 : 044-201-8318 | cks8985@korea.kr | 조회수 : 7,394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3-336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2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가·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임용령상 결원보충 방법을 구체화하고,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해 공무원직급표를 개선하는 한편, 민간 우수 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한 임기제 공무원 임용 절차를 개선하며,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비다수인 채용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상 결원보충 규정 개선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42조 및 제22조의4, 제42조의2, 제43조, 제57조의4)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3.10.12. 시행 예정)됨에 따라,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등 결원보충 방법을 구체화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결원보충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며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

 

나. 기술직군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 (안 별표 1, 제2조, 제30조 및 제47조)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우대를 위해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에 맞추어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변경하는 한편 직급표상 행정직군에 우선하여 배치하고, 해양수산직렬 중 해양교통시설직류와 표지운영직류를 해양교통시설직류로 통합하는 등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를 개편하고 관련 조문 정비

 

다. 임기제 공무원 선발시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에 대한 절차 마련(안 제22조의4제7항)

 

현재 개방형 직위 선발시「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동 조문상 개방형 직위 외의 4급 이상 임기제 선발시에도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임용 절차상에도 신규채용시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

 

라.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비다수인 채용 제한 (안 제16조제8항)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전입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제7호 경력채용에 있어 비다수인 대상 채용시험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 또는 인사혁신처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로 제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4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28)

 

- 전자우편 : cks8985@korea.kr, ibbunjya@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201- 8295, 8294, 팩스 044-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