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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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3. 7. 14. 10:39 제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할 수 없는 불리한 처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학습권 보장에 대한 대학의 노력을 의무화(제11조의2 신설)...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수업 보충 등 학습권 보장에 대해서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 모든 학생이 동일 날짜에 예비군 훈련을 하는 것도 아닌데
    - 수업참여 학생 한명 한명에 대하여 보충 수업 진행도 불가능하며, 
    - 외래 교원의 경우는 더더욱 보강 수업이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 다른 사유로 공결처리(출석처리)하는 학생과도 형평성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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