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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572호(2023. 7. 1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7. 13. ~ 2023. 8. 31.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3-3984 | 팩스번호 : 044-203-4766 | jin1237@korea.kr | 조회수 : 10,813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72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검사 관련 서류의 전자문서 제출근거 마련, 연료전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 대행규모 확대 등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설비 검사자의 기술자격을 기능장까지 확대, 태양광 발전설비의 부지 및 구조물의 검사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공사계획신고, 검사 및 점검 등의 서류를 검사기관에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 부담완화 (안 제4조 제1항)

 

* (신설) 검사 관련 신청서, 서류 등의 전자문서 제출 규정 신설

 

나. 공동주택 세대내 전기설비 안전점검의 중복을 해소하여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점검 예산의 효율적 집행 (안 제20조제1항)

 

* (현행) 전기안전공사가 25년 노후 공동주택 모든 세대 안전점검

 

→ (개정) 전기안전공사가 1천킬로와트 미만 노후 공동주택 세대 안전점검

 

다.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자 자격에 추가 (안 제10조제2호)

 

*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사, 기사(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실무경력 6년)

 

→ (개정) 현행 + 기능장(실무경력 4년)

 

라. 전기설비 안전등급의 세부 평가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 마련 (안 제24조제6항)

 

* (신설) 안전등급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마. 사업자가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을 갖춘 경우 전기안전관리대행 범위를 500㎾ 미만까지 확대하여 안전은 확보하고 사업자 부담완화 (안 제26조제1호라목 및 같은조제2호라목)

 

* 연료전지 안전관리대행 : (현행) 300kW(개인대행자는 150kW) 미만까지 → (개정) 500kW(개인대행자는 250kW) 미만까지 확대

 

바.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간척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검사(부지 및 구조물) 대상을 명확히 규정 (안 별표4)

 

* (개정)[별표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간척지를 포함

 

 

 

3. 의견제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ㅇ 전화 : 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ㅇ 전자우편 : jin123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3984,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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