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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14. ~ 2023. 8. 23.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대중문화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66 | 팩스번호 : 044-203-3462 | mostovoi10@korea.kr | 조회수 : 9,91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247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보개제 의뢰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만화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만화산업 보호·육성 시책 강구를 위해 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및 실태조사 실시 의무 규정을 신설한「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률 제19247호, 2023.3.21., 2023.9.22. 시행)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법령에 규정된 ‘통계’ 작성 대상을 ‘통계 및 실태조사’ 작성 대상으로 확대, 작성 대상에 ‘만화산업 종사자의 창작·제작환경 및 계약·거래관행’ 추가 (안 제8조 제1항)

 

나. 실태조사 방법을 서면, 통계, 문헌 및 전자적 방식으로 규정(안 제8조 제2항)

 

다. 필요한 경우 만화산업 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하여, 실태조사의 효율화 도모(안 제8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대중문화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ㅇ 전자우편: mostovoi10@korea.kr

 

ㅇ 팩스: 044-203-34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6, 팩스 044-203-34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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