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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18. ~ 2023. 8. 28.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기계로봇항공과 )   전화번호 : 044-203-4318 | 팩스번호 : 044-203-4731 | pp87@korea.kr | 조회수 : 9,88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78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실시 등을 규정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412호, 2023. 5. 16. 일부개정, 2023. 11. 17.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취소 요건,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 신청 절차, 처리기간, 변경인증, 안전인증의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안 제7조의2)

 

개정법률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안전인증 업무수행체계 구축, 주요 시험설비 보유, 안전인증 수행인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을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으로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안 제7조의3)

 

기관 등이 인증기관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인증기관의 명칭, 주소, 업무수행 내용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기관 등이 인증기관 지정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내용 변경신청을 하도록 규정함

 

다. 인증기관의 기록의 작성 등(안 제7조의4)

 

인증기관은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 신청 접수 시부터 발급 시까지 관련 기록을 보관하도록 규정함

 

라. 안전인증 신청 등(안 제7조의5)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은 모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외이동로봇 구조 및 운영에 관한 설명서, 설계도면, 부품 명세표, 실외이동로봇 운행계획서, 시료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함

 

마. 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안 제7조의6)

 

인증기관은 안전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안전인증 신청자에게 인증 여부를 알리도록 규정함

 

바. 안전인증기준(안 제7조의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

 

사. 안전인증의 심사 등(안 제7조의8)

 

인증기관은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인에게 안전인증서를 발급하고 안전인증서 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도록 규정함

 

아. 변경인증(안 제7조의9)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실외이동로봇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변경인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의무를 규정함

 

자. 안전인증 표시 등(안 제7조의10)

 

안전인증의 표시 방법은 별표 1과 같이 규정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보도 등에서 운행하는 경우 해당 실외이동로봇에 안전인증 표시를 부착하도록 규정함

 

차. 실외이동로봇의 임시운행확인 등(안 제7조의11)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 심사에 필요한 경우 보도 등에서 임시운행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인증심사원 입회 및 신청인 동행, 서류심사 적합성, 임시운행의 기간과 장소를 제한한 경우에 임시운행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카.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안 제7조의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는 등의 경우에 인증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별표 2와 같이 규정함

 

타. 안전인증의 취소 등(안 제7조의13)

 

개정법률 제40조의3에서 규정한 안전인증 취소, 안전인증 사용 금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별표 3과 같이 규정함

 

파. 수수료(안 제7조의14)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4의 수수료의 부과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 전자우편 : pp87@korea.kr

 

- 팩스 : 044-203-47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전화 044-203-4318, 팩스 044-203-4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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