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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18. ~ 2023. 8. 28.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기계로봇항공과 )   전화번호 : 044-203-4318 | 팩스번호 : 044-203-4731 | pp87@korea.kr | 조회수 : 10,66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77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실시,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실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보험 등 가입 의무 부과,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취소,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개편하고,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설립 등 규정을 삭제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412호, 2023. 5. 16. 일부개정, 2023. 11. 17. 시행)됨에 따라, 지능형 로봇에 대한 손해보장사업의 담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실외이동로봇 안전인증의 표시 및 홍보 방법,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가 가입해야 할 책임보험 등의 세부 규정,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 취소에 대한 세부 행정절차, 과태료의 부과대상을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에서 인증기관, 안전인증을 받은 자로 개편하고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로봇정책심의회 자문의원 의견 제출방식(안 제4조제5항)

 

자문위원의 의견 제출방식을 ‘서면 등’에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변경함

 

나.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 담보 범위 등 세부사항(안 제11조의2)

 

개정법률에서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 담보 범위 등을 위임함에 따라 그 세부 내용을 규정함

 

다. 지능형 로봇투자 세부사항(안 제12조~제19조)

 

개정법률에서 지능형 로봇투자회사 조문(제20조~제29조의2)을 삭제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

 

라. 안전인증의 표시 등(안 제24조의2)

 

개정법률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표시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전인증 표시를 사업장에 걸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 및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책임보험 등 가입(안 제24조의3)

 

개정법률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책임보험 등의 갱신 의무, 책임보험 등의 가입금액, 지급보험금액을 규정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바.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 취소 등(안 제31조의2)

 

개정법률에서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취소사실 공고,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 반납 의무 등을 규정함

 

사. 과태료의 부과대상 개편(안 제34조)

 

개정법률에 따라 별표 2의 과태료 부과대상을 지능형 로봇투자회사에서 인증기관, 안전인증을 받은 자로 개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 전자우편 : pp87@korea.kr

 

- 팩스 : 044-203-47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전화 044-203-4318, 팩스 044-203-4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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