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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경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1. ~ 2023. 9. 1. 마감
  • 경찰청 ( 교통기획과 )   전화번호 : 02-3150-0659 | 팩스번호 : 02-3150-3851 | emrine@police.go.kr | 조회수 : 7,816회  

⊙경찰청공고제2023-20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가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하여야 하는 때에 회전교차로 진입 및 진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호의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전교차로 진입 및 진출 시 신호의 시기 및 방법 규정(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우편번호: 03739)

 

- 전자우편: emrine@police.go.kr

 

- 팩스: 02-3150-38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경찰청 교통기획과(전화 02-3150-0659, 팩스 02-3150-3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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