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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4. ~ 2023. 9. 22.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50 | 팩스번호 : 044-201-5584 | herdong1928@korea.kr | 조회수 : 7,88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3-893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사 등 산업계의 건의를 반영하여 일부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의 최대안전경사각도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중형자동차의 제원의 허용차 기준을 현실화 하고,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성능기준을 일원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대안전경사각도 적용 제외 차종을 교량점검, 이삿짐운반, 소방 등 특정작업을 위한 구조·장치를 갖춘 특수자동차까지 대상 확대(안 제8조)

 

나.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세부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안 제88조의3, 제89조의2, 별표 6, 별표 6의29)

 

다. 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조건을 방향지시등의 동시 점멸 방식뿐 아니라 순차적 점등 방식도 가능하도록 점등조건 확대(안 별표 6의19)

 

라. 차량 중량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를 중형차와 대형차에 대해 동일하게 ±100킬로그램 또는 ±3퍼센트 가운데 큰 값을 적용(안 별표3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herdong1928@korea.kr

 

- 팩스 : 044-201-55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044-201-3850, 3853, 팩스 044-201-5584)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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