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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4. ~ 2023. 9. 4. 마감
  •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808 | 팩스번호 : 044-202-3937 | exmonster@korea.kr | 조회수 : 7,413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544호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제외하는 경우 및 조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에 대한 규정 등의 내용으로 「지역보건법」이 개정됨(법률 제19305호, 2023.3.28. 일부개정, 2023.9.29. 시행)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연계·이용에 관한 세부사항과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연계·이용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의2조 신설)

 

1) 법률에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다른 정보시스템 간 연계·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이 법에서 열거한 8개의 시스템 외에 추가 연계가 필요한 정보시스템은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바,

 

- 장기요양 등급판정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시행령에 추가하여 연계·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연계하고자 할 경우 별도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이용·연계를 위한 협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

 

나. 신청에 따른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관련 세부 사항 규정(안 제22조의2 신설, “별표” 신설)

 

1) 소득·재산·건강상태 등에 따라 선별 제공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에 관한 조사를 제외할 수 있는 경우를 다른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거나 진단서 등을 통한 건강상태 확인만으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할 수 있을 때 등으로 명확히 함.

 

2) 서비스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전산망 및 자료에 대해 “별표”를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

 

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대행기관 지정(안 제23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대행기관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지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9월 02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전자우편 : exmonster@korea.kr

 

- 팩스 : 044-202-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08,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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