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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4. ~ 2023. 8. 7. 마감
  • 금융위원회 ( 거시금융팀 )   전화번호 : 02-2100-1693 | 팩스번호 : 02-2100-1699 | jiho88@korea.kr | 조회수 : 6,447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3-244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역전세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진 임차인을 위해 임대차보증금 반환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7.27.∼)함에 따라, 반환대출을 이용하는 임대인과 추후 임대차계약을 진행할 후속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전세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원활한 보증금반환 및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세금 반환보증 신청인 자격을 임대인에게도 부여(안 제3조제5호)

 

주택 또는 준주택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 신청인 자격을 임대인까지 확대 (단, 임대차보증금 반환대출 규제완화 기간을 감안해 2025.9.30. 이전에 개시된 임대차계약의 신규 보증신청에 한함)

 

나. 전세금 반환보증을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 동일인 신용보증 한도 확대(안 제28조제2항제1호)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을 두 채 이상의 주택 또는 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 신청시, 동일인당 보증한도로 인한 보증 공급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당 신용보증 한도를 임차인 한도인 10억 보다 큰 30억원으로 확대

 

다. 전세금 반환보증을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37조의2제3호 및 제4호)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의 신용보증,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및 구상권의 행사를 위해 보증신청인의 임대차계약 상대방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거시금융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거시금융팀)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691

 

· 팩스 : 02-2100-1699

 

· 이메일 : jiho88@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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