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3-546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9293호, 2023.3.28. 일부개정, 2023.9.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개정하는 한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을 함께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명칭 변경(안 제19조 내지 제22조, 제 32조의2)
제19조를 포함한 5개 조문의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
나. 조사대상 통지 주체에 질병관리청장 추가(안 제20조)
시·도지사만 명시되어 있는 조사대상 통지 주체에 질병관리청장을 추가함으로써, 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
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구분 및 조사의 세부내용 개정(안 제21조)
기존 ‘건강상태조사, 식품섭취조사 및 식생활조사’로 구분되어 있던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제 운영되고 있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체계에 맞게 ‘건강조사 및 영양조사’로 구분하고, 조사의 세부내용을 개정함.
라. 국민건강영양조사원 구분 및 자격요건 확대(안 제22조)
‘영양조사원’을 ‘국민건강영양조사원’으로 하여 ‘건강조사원 및 영양조사원’으로 구분하고, 각 조사원의 자격요건을 보다 확대함.
마. 질병관리청장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신설(안 제31조)
건강조사 및 영양조사의 실시, 국민건강영양조사원의 선발 및 운영 등의 권한을 질병대응센터장에게 위임함.
바. 개인정보 등 처리 주체에 질병대응센터장 추가(안 제32조의2)
안 제31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질병대응센터장이 개인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사. 보건교육사 응시자격·자격기준 관련 별표 서식 개정(안 별표2, 별표4)
보건교육사 1급 응시자격 및 2급 자격기준을 각각 ‘2급·3급 자격 취득일로부터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규정하여, 자격 취득이 선결조건임을 명확히 표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3층
- 전자우편 : labiene29@korea.kr
- 팩스 : (044) 202 - 39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06, 팩스 (044) 202 - 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