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공고제2023-269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5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 작성 및 신원확인 의무 등이 부과되는 바, 위임사항 등을 포함하여 필요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명부 작성 사항(안 제10조의2제1항 신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하려는 임직원의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성명·소속·전화번호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임직원의 신원 확인(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판매원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연락금지요구 사항을 구두로 알리는 경우 서면 등으로 추가 알림(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위하여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을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알린 경우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추가적으로 알리도록 함
라. 연락금지요구에 대해 1개월 내 조치(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일반금융소비자가 연락금지를 요구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1개월 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함
마. 연락금지요구에 대한 의무 이행 시스템 마련(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
일반금융소비자가 연락금지를 요구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이에 따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을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바. 연락금지요구 시 소비자 부담 방지 (안 제16조의2제4항 신설)
연락금지요구 의무 이행 시스템 마련시 전자우편 또는 수신자 부담 전화 등의 조치 필요
사. 기관 및 임직원 조치 기준 마련 (안 별표1 1호의2, 11호의2, 11호의3)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관 및 임직원 조치 기준 마련
아. 과태료 개별기준 마련(안 별표4 나목, 차목, 카목, 저목)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개별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sbpark9@korea.kr
- 팩스 : 02-2100-29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전화 (02) 2100 - 2524, 팩스 (02) 2100 - 29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