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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0. ~ 2023. 8. 29. 마감
  • 교육부 ( 평생학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3-6386 | 팩스번호 : 044-203-6731 | jjumi712@korea.kr | 조회수 : 8,029회  

⊙교육부공고제2023-288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0일

교육부장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가 개정됨(‘23.4.18.)에 따라 하위 규칙 정비 및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원의 교습과정 중 “국제화” 분야를 원격으로 교습하고자 하는 외국인 강사로 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는 서류 요건 및 검증기준 완화(안 제10조의2제1항)

 

나. 교습소 폐소 관련으로 현재 인용중인「부가가치세법」일부가 개정(‘20.12.22.) 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항 현행화(안 제14조제2항)

 

다. 교습소의 어린이통학차량에 보호자 미탑승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학원법제17조제2항제7호)되어, 제18조에 교습소 관련 호 추가(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전자우편 : jjumi712@korea.kr

 

- 팩스 : 044-203-67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전화 (044) 203 - 6386, 팩스 (044) 203 - 67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