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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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3. 7. 23. 20:38 제출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23년 9월 1일부터 "24년 12월 말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지역은 660㎡ 이상에...
    면적적용함에 있어 공유자들이 분할하기가 쉽지않기 때문에 연접한 토지(동일인적용시) 각공유자별 면적합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주실것을 제안합니다 예를들어 공유자들이 도로지정시도로면적600제곱미터 (공유자1인 면적이 10제곱미터포함) 추후 공유자 1인이  400재곱미터 하가시 연접에 포함되는 면적이 1010제곱미터가 아닌 410제곱미터가 되도록 하여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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