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3-896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재해저감기능을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법정시설인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등은 도시·군계획시설의 부대·편익시설 면적제한에 상관없이 설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저류시설 등 포함 여부에 대한 검토 확대(안 제2조제4항 및 제3조제3항)
주차장, 공원 등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저류시설 및 주민대피시설 등 포함을 검토하는 재해취약지역의 범위에 재해취약성 분석결과 종합 재해취약성 1등급 또는 2등급 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선하고, 재해취약지역이나 그 인근에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방재시설 또는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과의 중복결정을 검토하도록 함.
나. 재해취약지역 인근 지역 시설의 재해저감기능 고려(안 제30조 및 제51조)
재해취약지역 뿐 아니라 재해취약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 주차장, 광장 등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재해저감기능을 고려하도록 함.
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고려하여야 하는 재해저감대책의 내용 구체화(안 제12조, 제59조, 제95조 및 제97조 등)
공공청사와 같이 다수가 이용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입지를 결정할 때에는 재해위험지역 내 설치를 억제하거나 재해 발생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및 문화시설 설치 시에도 시설의 재해저감기능을 고려하도록 하며, 우수유출 저감, 열섬완화 등을 위한 식생대 조성 등을 검토하도록 함.
라.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안 제6조의2제2항)
관계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등은 도시·군계획시설의 부대·편익시설 면적 제한없이 설치할 수 있으므로 설치기준을 규정하여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도시활력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
- 전자우편 : limjp0802@korea.kr
- 팩스 : 044-201-55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전화 044-201-3734, 37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