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찬성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찬성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입법내용에 찬성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기존의 과태료 정책 너무 과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동네 북도 아니고 ㅠㅠ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표시광고에 대한 과태료 이의제기 (즉시 종료에 대하여 완화요청) 현장에서 네이버광고 등록 절차를 말씀 드립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열람., 집주인 성함, 전화번호. 통신사.남녀구분. 네이버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등록됩니다,, 광고비는 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등록최장기간30일이면 자동종료됩니다, ,등기사항증명서3개월이 지나면 다시열람해야 합니다. 여러차례 광고비 지급하고 네이버등록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곳에서 수년씩 중개업을 하고 있는 60세 이상 인테넷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즉시종료 과태료에 대하여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동구청 지적과에서 소명도 하였습니다, 즉시종료에 대하여 완화조치를 부탁합니다 (거래완료 종료 즉시가 원칙이나 7일까지 연장으로 해 주십시오) 열악한 환경에 혼자 중개업을 할수 밖에 없는 처지에서 그 물건이 자동종료가 되었는지 재등록이 되었는지 일일이 상황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완료 후 깜빡하고 하루 지났을때 기절초풍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월세의 경우에는 중개보수가 10만-30만원입니다, 매매중개의 경우에도 100만원 미만도 허다합니다, 공인으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거대한 의무를 부여 해 주고 그 공인중개사를 억압하는 현실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개보조원에 대하여는 필수 명찰을 달게하고 과태료등 이중삼중 제지는 없었으면 합니다, 어짜피 공인중개사에 책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개정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너무 과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개사님들이 물건을 올릴때 무료로 올리는것도 아니고, 쿠폰을 구입해서 올리고있으며, 계약금일부(흔히 가계약금으로 지칭)받고도, 계약이 해제, 해지되는 경우가 상당한데도, 계약금 입금되자마자 물건을 내리라고 하고, 물건을 내리지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은 현재 부동산중개업의 시점상 거래도 없고 너무나도 다들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바, 그점 충분히 고려하여 개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정시 실거래신고처럼 계약후 언제까지라고 명시를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광고 표시 위반 행위 과태료가 너무 과다 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수수료가 80만원인데 제때 광고를 못 지워 과태료 500만원 내라면 이건 소상공인 중개업자에게 국가에서 법으로 치명적인 과태료행위 정신적인 폭력, 재산적인 폭력이라고 봅니다. 과태료는 법정수수료 보다는 낮아야 된다고 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땅팔아 과태료 내어야 하나요? 그럼 생활비는 무엇으로 충당하나요? 1. 해당 물건 광고 내리는 것도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하다던지, 계약일로부터 일주일이내라든지, 여유를 주셔야 되지 않나요? 밤 10시에 가계약금 넣고 광고 지울려고 다시 부동산으로 가서 광고 지워야 한다면 고객에게 힘이 들고 광고 지울려고 스트레스 받고 2. 한동에 10층 12층이 나왔있으면 10층 호수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광고 "중"으로 표기 되어 있으면 고객한테 허위광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10층을 중으로 광고가 띄어 계약하고도 광고비용 아끼려고 놓았두었다가 고객전화로 오면 광고 표시 "중"으로 되어 있기땜에 12층 이라고 해도 괜찮을 듯 한데 구체적으로 숫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다만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라니 이것도 참으로 억울한 법률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진상손님들도 참 많습니다 잔금일쯤 매매가가 오르면 매도인이 부동산 중개업자 탓으로 매매가가 내리면 매수인이 부동산 중개업자 탓으로 중개업을 하면 이만 저만한 일도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광고가 무엇이라고 계약한 광고 며칠 늦게 내렸다고 과태료 500이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참으로 법도 어느 정도 타당한 법, 받아들일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우리 중개업자도 받아들일수 있지 않을까요? 착한 부동산을 아주 악한 나라의 좀으로 생각지 말아 주세요 부동산 중개업자의 과다한 경쟁자 억지 손님들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정부에서 과태료가 전부인것 처럼 생각지 말고 네이버와 국토교통부 협의하에 한 부동산에서 전세 계약서 또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해당하는 물건 광고한 부동산에게 휴대폰으로 전달되어 전체적으로 광고가 삭제되는 시스템 구축하여 부동산으로 먹고 사는 소상공인 나라에서 이쁘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구청에서 광고 적발 행위로 부동산의 해당하는 물건 제때 내리지 못한 이유로 그대로 과태료 부가하는 방법도 문제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사유를 참작하고 과태료 부가를 했으면 합니다. 과태료 부가 중개업자도 이 나라 국민입니다. 현실적인 과태료 금액을 측정하시어 반영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중개사에게만 너무 과중한 책임을 묻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표시광고제에서 상가, 건물 같은경우에 위치를 거의 공개하는 것이 되므로 주위 부동산들이 다들 물건을 빼가서 광고를 할 수 없어 더욱 음지에서 거래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만 세분화 될 게 아니라 법이 더 세분화 되어야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처분은 반대합니다. > 변호사사무장, 법무사사무장, 회계사사무장등등 실장님들이 신분고지의무 있나요, 전부 같이 처리하세요... > 그냥 명함으로 대체 하는게 맞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공인중개사법 제10조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1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벌금이 300만원 이상 입니다.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되면 3년의 결격사유가 생기게 됩니다. 이로인해 생업이 막혀버리니 공인중개사법으로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제제 할 수 없는 사각으로 내몰리게 되어 "부동산컨설팅" (일명 떳다방)으로 전업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과장광고와 허위광고를 막기 위해서 시행한 법이 불법 업체를 양산하는 꼴이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500만원 벌금이 부과되면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행정청에 굽신거리며 2분의1 감경만이라도 해달라고 사정사정해가며 2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줄여보겠다고 성실납부 20% 감면 해달라고 요청하여 받아들여지면 200만원을 앞뒤 안보고 납부 합니다. 등록취소 되면 업무자체를 못하니까요.. - 단순실수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라는 절벽이 뒤에 있으니 일단 300만원 밑으로만 처분 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가중처벌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3회이상 업무정지, 업무정지 3회이상 등록취소 좋은 취지의 제지 방안이 뒤에 있는데 250만? 300만? 500만? 자리수 계산을 잘못하고 계신건지 거래질서 확립 목적이 아닌 세수 확보 목적인지 헷갈립니다. 23만~50만으로 수정하여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업무정지 등록취소 처분이 맞다 생각합니다.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했다는 사실을 무슨 수로 증명해야 합니까? 현장에서는 계약서 공제증서 확인설명서 다 확인해주고 작성해서 교부 해줬는데 뭔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다 찢어 버리고 확인설명서 받지 못했다고 민원을 넣는 실정인데요? 중개보조원이라고 미리 얘기하고 안내했는데 고지 안했다고 민원 들어오면 고지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면 되는지 가이드를 정확하게 규정 해주시면 될듯합니다. -중개보조원은 명함 등에 중개보조원이라는 단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소 내부 등에 눈에 잘띄게 고용하고 있는 중개보조원 명단을 공개해서 게시하는것도 괜찮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현재 중개보조원임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검색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대표 사칭하면 처벌된다하니 명함에 아예 직함을 빼고 성명만 기재하여 명함 주면서 구두로만 대표라고 사칭하는 중개보조원 사장이 수두룩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숫자하나 틀려도 부당광고로여기고 과태료 때리는건 아니지 않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공인중개사의 의견 수렴없이 만들어졌던 법안을 폐기하고, 부적정한 과태료 물리려는 법안을 공인중개사의 전체 의견을 반영하여 재 입법 하는것이 맞다고 봄. 중개 보조원생의 신고의무는 적법 하다고 생각함. 과태료 폭탄으로 공인중개사 다 죽이는 법안 폐기 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부동산 교란 행위를 방지 하는것이 목적이라면 과태료를 개정 과태료 보다 더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의 과태료도 교란 행위 방지 목적이 아닌 그 취지가 과태료 부과목적 이라고 밖에 생각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부동산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입법이라면 과태료를 개정 입법안 보다 더 낮추기를 절실히 바랍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요즘에 입법화되는 공인중개사법을 살펴보면, 항상 중개사를 범법자로 보고 중개사를 과태로 벌금 등으로 규제하는 입법들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매도인 즉 집주인들의 의견을 받아서 광고하고 매수인들에게 설명하는 일을 하는 것이기에, 매도인이 매매금액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도 있고, 어제 매매였던 매물이 오늘 전세매물로 바뀔수도 있는 일이 비일비재 한 것이 현실인데 왜 이런 일들에 대한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만 물으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매도인이나 임대인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범법도 아니고, 그에따라서 매물의 가격이나 형태가 변하는 일이 범법도 아닌 것이며, 또한 그것을 매도인이 중개사에게 일일이 한날한시에 모두 알리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법으로 규제하려고 하고 범법자를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하등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아닌 것임에도 공인중개사만 범법자로 보고 입법화하는 것은 잘못된 일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허위광고를 하거나 고객을 기망하는 광고를 하였을시는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실수로 적발될경우 1,2차례 경고 하는 철차가 필요 하다고 생각 됩니다. 중개수수료 몇십만원 밭으려다 500-250만원 과태료는 너무 과중한 처벌입니다. 과태료도 20만원-50만으로 조정을 건의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 위반시 과태료? -------------------------------------------------------------------------- 솔직히 고지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알죠? 말안하면 당연히 공인중개사라고 인식을할건데 이사람이 보조원인지 공인중개사인지 어떻게 아나요? 알수있는방법은 현재로서 인터넷으로 조회하는거말곤없잖아요? 중개보조원이 중개하고 계약서는 소장도장가져와서 찍고 계약하는데 그사람이름이 계약서에써있는 이름인지 아닌지 알수있는 방법없어요. ---------------------------------------------------------------------------- 사진이랑 이름이써있는 명패 의무착용으로 구분했으면좋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부당한 표시.광고를 위한 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 기간과. 범위"를 좀더 개선해서 일선에서 일하는 소규모 자영 공인중개사의 일하는 삶이 지옥이 아니길 희망합니다. 거래종료 후 바로 광고 종료를 누르지 않았다고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되면 일선에서 하루 하루 혼자 일하면서 광고 종료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러한 과태료 처분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최소한 거래 후 종료에 대한 처분기간을 30일 이내로 해 주기를 희맘합니다. 거래금액을 시세보다 낮게 표기하거나 너무 높게 표기해서 부동산 시장을 교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것도 외부에서 검증하기란 쉬운일은 아닙니다. 부동산에 대한 모든 행위를 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제도적인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인중개사의 설문을 톻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의견서 제출을 인터넷으로 하는것은 아나로그 세대에겐 너무 낯설고 어려운 방식입니다. 현장에 문서화된 설문지를 통해 의견수렴해 줄 것도 요청합니다. 보다 폭 넓은 공인중개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부동산 행정이 탁상행정으로 변질되지않기를 희망하고 좀 더 공인중개사들의 중개행위가 전문화되고 질적인 향상을 위해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걸 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규정짓고 공인중개사들을 규제하려는 정책은 옳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들로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이고 아들 딸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당한 대우를 사양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과태료 완전 폐지해 주세요 규제를 완전 혁파하여 아사직전의 부동산업계를 구제해야 합니다. 전임정부에서 공인중개사 집단을 악마화 시켜 정부정책의 실패를 우리 부동산업계에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제 정상화 시켜주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표시 광고 과태료 너무 부당 합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공인중사들의 노고를 알고 하시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지역적으로 수수료도 너무 차이가 나는데 그런 점은 알고나 계신것인지... 수수료 조금 받아서 표시 광고 잘못하여 과태료 맞으면 파산입니다. 물론 반복적으로 물이를 일으는 공인중개사는 처벌을 해야겠지요. 중개 보조원 신분 고지위반은 철저히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공인중개사들의 교란 행위도 어디까지 보시는 건지 궁금 합니다. 시장흐름에 맞추어 일하고 있는데 몇사람 때문에 전체를 흔드는방송 매체를 보고 놀라웠습니다. 탁상 행정이 아닌 공인중개사들에 아픔과 슬픔을 함께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과도한 벌금으로 타법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반대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부당한 표시광고 라고 규정하는 내용부터 옳지 않습니다. 이리뛰고 저리뛰는 나홀로 자영업 개업공인중개사! 아무리 노력해도 최저임금 수익도 가져가지 못하는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헤아린다면 광고물건 하루이틀 늦게 삭제하였다고 중죄인 취급하는 이런 법안을 만들려하지 않을것입니다. 한달 죽도록 노력하여도 단돈 100만원 벌기도 어려운 자영업자(개업공인중개사)가 부지기수 인 현실에서... 시청료 분리징수를 극렬 반대하는 KBS 직원들 대부분 연봉이 1억원 초과한다는데... 공명방송의 역활 운운하며 밥그릇 챙기기 여념이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KBS직원들이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연봉에 상응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가? 가슴에 손을 언고 뒤돌아 봐야합니다. 단순히 조직의 일원이라고... 자영업자의 실태나 현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러한 말도 않되는 법안을 획책하지는 않을것입니다. 법안 자체의 폐기를 강럭히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