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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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3. 8. 11. 16:14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과태료가 너무 과합니다
    회수. 누적 을 적용해서  100만원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 신 O O | 2023. 8. 11. 15:47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과태료 세분화로 합리성 제고 바랍니다.  몇몇 고의.악의적으로 부당한 표시를하는 중개사도있지만 대다수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물건받아 정상적인 광고진행합니다. 일반적인 의뢰인은 급할때는 수십군데에 의뢰하고 막상 거래완료되면 계약여부 확인조차 어렵게 문자나 전화연락이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 야 O O | 2023. 8. 11. 15:45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당연히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과장 허위 광고 및 중개보조원 사안은 과태료 등의 제재가 타당하지만 
    지방의 소액거래물건과 수도권의 고액물건에 대한 차별을 두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방의 1억 미만 몇 천만원의 사항과 수도권의 몇 십억의 과태료가 일률적인것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해 보입니다.
  • 문 O O | 2023. 8. 11. 15:43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과중한 행정력에 의한 과태료 부과는 지나친 행정력 낭비고, 
    또한 타 자격증 소지 엉봉에 비해서도 너무 가혹한 과태료인바, 
    과태료 부과보다는 1차 지도 계고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8. 11. 15:12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함으로써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개정령안에 찬성합니다.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령도 과태료 3~7만원 정도인데 단순 실수로 인한 표시광고를 과태료500만원으로 처벌하는 것은 너무도 과한 법령으로 타 법령과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아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 황 O O | 2023. 8. 11. 15:10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에)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 생활여건, 가격 및 거
    래조건 등 중개대상물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빠트리거나 은폐ㆍ축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표시
    ㆍ광고를 한 경우
    에서 입지조건 생활여건은 기준에대해 빠뜨린다고 과태료처분하는것은 중개사 일을 하지마란말하고 같음
    너무광범위함 
  • 남 O O | 2023. 8. 11. 14:22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법이 너무나 많습니다.그만 만드시고 폐지하여 주세요.  꼭 필요하면
    단순하게 500이하로  해주세요.재량으로 두시고
  • 야 O O | 2023. 8. 11. 13:47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당연히 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과장 허위 광고 및 중개보조원 사안은 과태료 등의 제재가 타당하지만 지방의 소액거래물건과 수도권의 고액물건에 대한 차별을 두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방의 1억 미만 몇 천만원의 사항과 수도권의 몇 십억의 과태료가 일률적인것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해 보입니다.
  • 공 O O | 2023. 8. 11. 13:28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1.현재의 과태료부과 기준이 너무 
    과도합니다.
    공무원이 업무상 실수를해도  아무제재도없는상황에  중개사에게는 너무 과도한 과태료
    부과라고 생각합니다.100만원 이하로
    조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2.중개보조원고지의무 위반도 악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명함에  실장.부장등의 직책을 빼고 
    중개보조원으로 표기 하도록  개정바랍니다.
    수정 삭제
  • 김 O O | 2023. 8. 11. 13:18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질서벌인데도 건당 5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부과하는건 법적용에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벌금이 아닌데도 다른 질서벌 과태료는 10만원 정도라면 왜 유독 공인중개사들에게만은 단 한번에 500만원이라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건만이 아니라 적발되는 건마다 500만원이라는 과태료는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과중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공인중개사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 아닌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면
    제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 O O | 2023. 8. 11. 12:55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작년 하반기부터 무차별적 신고가 활개를 치네요..  
    제정목적에 맞게 거래할 수 없는 매물 광고 및 허위 금액 광고로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광고 위주의 처벌이 일어나주길 기대했는데.. 실 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광고는 잡아내지를 못하고
    비교적 신고사유를 증명하기 쉬운 광고상 면적,층수,주차대수 등의 숫자 오타 같은 고의성 없는 실수에 가까운 광고들이 주 신고 타겟이 되고 있는데..  세분화한 과태료 최저 금액이 250만원인게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과태료 금액이 상당한데 타 광고관련 업종의 과태료 범위도 이러한 실정인지.. 원투룸 위주의 소액 거래가 많은 부동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백단위의 과태료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 문 O O | 2023. 8. 11. 12:46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표시광고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독 중개사들에게만 법이 엄하다고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위반이 되었을시에  50만원~200만원까지 차등지급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 광고에 표시 잘못했다고 또는 거래된 매물을 깜빡하고 며칠 늦게 광고를 삭제했다고 하여 100만원이 넘는 과태료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3. 8. 11. 12:26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후 곧 바로 광고삭제를 하지 못 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부당한 표시 광고로 치부를 해서 영세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 범죄 식으로  과중한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물론 개업공인중개사 중에는 악의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자가 일부 극소수로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은 그렇치 않을거라고 봅니다.
    요즘은 부동산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서 한달에 한건 하기도 힘들고, 계약 후 잠간의 실수로  표시 광고를 삭제 못 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면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서 받은 중개보수료와 별도로 부족한 돈을 빌려서 과중한 과태료를 납부 해야할 입장에 처해 있는 실정 입니다. 
    개업중개사의 부당한 표시 광고 법률안을 세분화(예 : 계약 후 몇일 이내 광고 삭제 / 과태료 10만원이상에서 부터 + 기본 광고일 초과일자 + 추가금액 등)하는 것이 맞고, 과태료 또한 영세한 개업중개사의 형평에 맞게 수정 해야하는 것이 합당 합니다.
    
  • 문 O O | 2023. 8. 11. 12:21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부당한 표시광고 의 경우 과태료가 너무 과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저 50만원부터 시작하여 세분화가 진행되기길 바랍니다.
    중개보수가 거래금액에따라 다르고 부당한 표시정도가 다를지니 심사숙고해서 세분화가 필요한듯 합니다.
  • 최 O O | 2023. 8. 11. 12:09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과태료라는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과태료는 아무리 많다고 해도, 10만원정도인데, 500만원이 누가 강아지이름도 아니고, 안그래도 자영업자들이 하루에도 몇백군데 폐업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중에서도 가장많은수를 차지하는 공인중개사들을 상대로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시키는것은 국가에서 강제로 폐업을 부축이는것으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세상에 거래완료후 단순실수로 광고를 지우지 않은것을 5만원도 아닌, 500만원, 심지어는 몇건을 같이 적발해서 한사무실에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키는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알루이늄배트로 폭행을 가하는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 철회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3. 8. 11. 11:59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과태료 250~500만원 너무 과합니다..
    과태료  금액산정시 3~5회 계도후 부과하는건을 제시합니다.
    과태료 금액도 최고100만원 건의합니다
  • 이 O O | 2023. 8. 11. 11:45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1.중개보조원 신분 고지의무 위반
    
    -근무시 명찰착용(위조방지 QR코드등)
    
  • 김 O O | 2023. 8. 11. 11:45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1.공인중개사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 그동안 과태료가 너무 과하게 부과된것이 사실입니다. 고객이 알았으면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 즉 거래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정도라면 몰라도 단순히 입주 가능일이 다르다,관리비가 다르다는 이유 만으로도 5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과태료를 부과하는건 법 적용의 남용입니다.
    그리고 단 한번의 실수만으로 그렇게 과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속해서 몇건 씩 부과가 될 경우는 2000만원이 넘는 액수를 부과하는건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처럼 공인중개사를 표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2. 과태료 부과 절차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공무원들의 실수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단순 질서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과태료를 행정법을 적용하는것도 엄청난 무리수 입니다. 
    3.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는 어떤식으로 하라는 말씀입니까? 중개보조원들이 사고를 치게되면 그 책임이 공인중개사에게 있는데도 중개보조원이라는 고지의무를 부과하는건 너무 억지스럽습니다.
    4. 공인중개사1명당 5배수를 넘지 않는 보조원을 채용하라는 것은 3년후부터 적용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적용기간이 너무 깁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하는 보조원들의 입장을 헤아리더라도 3년은 너무 긴 시간입니다.1년정도로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그들에게서 나온다는걸 감안한다면 1년정도가 맞을것 같습니다.
    5.주택 임대차를 중개할시 임대인의 미납국세와 지방세 열람고지를 위반할시 과태료 500만원은 너무 과합니다. 유독 공인중개사들에게만 과태료가 이렇게 높은 것은 왜 일까요?100만원정도면 충분할거 같습니다.
  • 권 O O | 2023. 8. 11. 11:33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현행 광고법을 보면 동까지 표기를 해야 하고, 건물은 12가지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주택.오피스텔 광고 - 같은 동에 물건이 많아서 현재대로 동까지 표기를 해도 좋음.
    =>상가, 점포 광고 - 현재 동까지 표기를 해야하는데, 12가지 항목을 모두 기재하면 타 중개업소에서 바로 알고 물건을 낚아 채가서 분쟁이 끊일날이 없음.
    =>특수물건 (골프장. 호텔, 장례식장. 물류창고, 대형빌딩, 대형병원,대형창고) - 이런 물건들은 요즘 인터넷이 발달이 되서 인터넷검색창에 치면 전국에 있는 물건을 알아채서
       광역시, 도까지만 표기를 해도 알아 버립니다. ==> 이런 물건들은 광고란을 따로 만들어 주든지. 현재 건물광고 요건 12가지 중 5가지 정도로 요건을 완화해 주어야 합니다.
    =>특수물건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이런식으로 광고를 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주유소 충전소. 모텔 = 이러한 물건들은 서울을 예시로 들면, 구청별로 한 두개 있는데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동까지 표기를 하면 브로커들이 바로 채 갑니다.
    =>특히 주유소나 충전소는 정유사 전.현직 직원들이 거의 다 독식을 하고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업무상 직원하고 주인이 잘 압니다. 특히 물건을 손님한테 알려주면 정유사에 
       영업이 어떻냐, 잘 되냐, 이렇게 매출을 물어보니까 직원들이 앉아서 전체 물건을 알아채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정유사직원들이 브로커가 되서 배터지게 먹고 삽니다.
    결론 => 이렇듯 브로커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정보를 아니까.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채가는 겁니다. 
    => 브로커들은 세금을 안 냅니다 다른 직업도 있으니. 투잡하는 거지요. 그냥 꿀꺽합니다. 그만큼 중개업자는 물건을 뻇기고 생업이 안 되니 허덕입니다.
    => 골프장은 보통 수천억 합니다. 5천억짜리를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면 부가세만 양쪽 10억은 나옵니다. 소득세도 몇 십억 내겠지요. 
         이렇듯 받을수 있는 세금이 줄줄 셉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뭐 합니까. 브로커들한테 다 뺏기는데, 이게 공정한 세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브로커들만 배터지게 먹고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까.  
    제발 알바생 하나만 고용해서 1년만 불법광고 잡아서 고발 하라고 해 보십시요. 브로커 없어집니다.
       그리고 각종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프랜차이즈창업 회사 일부 직원들. 신문, 벼룩시장같은 생활정보지 운영자들이 불법광고를 게재히지 못하게 의무를 지워야 합니다.
       불법광고를 방치한다면, 불법도박장개설자 처럼, 불법을 조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불법행위 방조자, 불법행위 공범들 아닌가요.
       인터넷, 신문, 홈페이지, 각종 협회 홈페이지에 불법 광고하는 사람들 모조리 좀 잡아 주세요.
    브로커처벌 => 법원에 고발을 하면 처음 기소당하면 관대한 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솜방망이로 처벌을 하다보니 걸려도 별거 없어 하고 브로커들은 웃어버립니다.
      그런데 브로커들이 몇 번씩 기소당하는거 보셨습니까. 기소를 당하기는 로또 맞는거 하고 비슷할까요. 평생에 두번 이상 기소 당하겠습니까. 
      너무 관대할 처벌이 사태를 악화 시킵니다. 브로커들은 불법행위이므로, 10년 이내에는 받은 소개료를 환수할수 있도록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 한 O O | 2023. 8. 11. 11:29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11만7천 개업공인중개사의 70%이상이 연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입니다. 사무실 운영 비용을 제외하면 월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개정령에 따라 과태료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부과한다면 법제정 목적 달성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소득이나 타전문 자격사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1차는 경고하고 2차부터는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부과 하는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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