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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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3. 8. 17. 22:15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태료 금액 세분화
    :단 한번의 위반으로도 엄청난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합니까?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의도치 않게. 말입니다. 법을 개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일년에 몇번이상 위반시에 과태료 처분을 한다던지 또는 매물의 금액에 따라 차등을 둔다든지 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
    1억짜리도 10억짜리도 일괄하여 같은 금액의 처분은 불합리 하다고 봅니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500만원) 
    이 법 제발 제정 안되도록 해주십시요
    너무 현실성이 없고 당시자가 다툼의 여지가 다분합니다. 중개보조원을 쫓아다니며 감시라도 할까요~~??
    중개보조원에게 고지하라고 전달했어도 고객에게고지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증명합니까~?
    그리고 왜 중개보조원의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미고지에 대하여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말도 안됩니다.
    
  • 김 O O | 2023. 8. 17. 17:19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에 대하여는 1차위반경고, 2차위반과대료100만원, 3차위반 과태료 500만원 으로 햐였으면 좋겠으며,  계약성사시 표시광고를 즉시내릴것을 5일~7일 이내에 광고를 내리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즉시내리게 됩니까?)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위반시 과태료500만원의 양벌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 무슨나라가 과태료 천국입니까?  중개사에게 의무만 부여하고 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일 같이 있는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일일히 관리합니까  또한 고지의무를 하는 이유가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데 목적을 둔다고 하면, 과태료부과 보다는 차라리 보조원제도를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지의무 위반도 1,2,3차로 경중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부 O O | 2023. 8. 17. 15:18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1. 제안이유 
    *불법간판등 많은 법률위반 사례에서 일정기간 시정명령후 미이행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음으로 부동산 표시광고법도 위반시 시정 명령후에도 미이행시  범칙금을 부과해야 됨.
    
    * 위와 같이 타 법령 위반시 범칙금액이나 부과방법(시정명령이 없음)에 많은 차이로 형평성 원리에 어긋나 과잉입법으로 판단됨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관련 법령의 위반시 범칙금 부과금액이 타법령 위반시의 범칙금 부과 금액과 부과 방법에 많은 차이가 있어 형평성 원리에 어긋나고 과잉 입법으로 볼 수 있음.
    원래 이 법령의 취지는 예를 들자면 매도 의뢰시 매도 희망금액을 10억원에 의뢰 했으나 조정 과정을 거쳐 8억원에 거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되지 않고계속 10억원에 광고가 노출됨으로서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한 법령으로 해석됨.
    개업공인중개사는 타 물건과 연계하여 광고효과를 더 얻거나 시세조작을 하기 위해 광고를 고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깜박 잊고 실수로 광고를   삭제 못했을 뿐이므로 범칙금이 단 3~5만원만 되어도 광고를 삭제함.
    따라서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부동산광고 미삭제에 대하여 최초 과태료가 250만원에서 4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에도 반하는 것으로 과태료를 10만원이하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  
    (교통위반은 횟수에관계없이 위반내용에 따라 같은 금액으로 부과됨.
    교통사고와 중개사고의 범칙금은 유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있음,
    속도위반 14만원,신호위반16만원이 최고금액임.)
    
    
    □ 타 질서위반 행위  범칙금과 처분방법 사례
    
    * 교통법규위반 :
    운전자가 깜박잊고 신호위반, 속도위반하므로 고의가 아니라 하여 범칙금이  
    3~13만원 정도임. 교통사고시에는 경중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짐. 
    부동산중개 사고도 고의냐? 실수냐? 또는 피해금액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짐.
    * 무허가 건물의 이행 강제금.
    제80조(이행강제금)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 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이하 생략).
    * 국토계획법의 불법형질변경.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4.14][[시행일 2012.4.15]]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이하생략)
    *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위반시에 관할 관청의 철거명령이나 국토계획법 위반시에 원상복구 명령을 일정기간내 이행치 않을시 범칙금을 부과함.
    위의 위반사례에서 시정명령과 같이 부동산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후 벌칙금을 부과해야 함.
    
    ● 판례에서도 500만원, 250만원,200만원의 범칙금 부과에 이견서 제출하고 정식 재판에서 10분의 1로 감액 판결을 받았음으로 그 금액이하로 범칙금이 부과되어야 마땅함.
    
    부산사하구 동남공인 유병규
    
  • 임 O O | 2023. 8. 17. 14:11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표시 광고위반 과태료가 500만원  너무 과합니다
    광고건으로  피해를 입혔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중범죄를 지어도  이보다 훨씬 약한 처벌을 내리면서  먹고살기위한 생활고의 일부로 광고를 해야만 손님에게 필요한 물건을 제시해야 하기에 필요한 지출을 감수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렇게 엄청난 과태료라니요
    너무나 가혹한 처분입니다
    광고건은 경고,  지도단속에  합당합니다
  • 김 O O | 2023. 8. 17. 13:13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250만원부터 과태료를 책정하는게 너무 과합니다. 현재 과태료 부과건중에 계약이 된 매물을 실수로 늦게 내리는 바람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분들이 많은데 단순 실수로 인해서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것은 정말 너무 과합니다. 과태료의 범위를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세분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매매6600만원짜리 매물(저는 전남 순천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37제곱 30년된 아파트 매물입니다)을 공동중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뒤 그만 깜박하고 그 매물의 광고를 10일정도 늦게 내렸는데 지난 4월 250만원 과태료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정말 어떠한 의도도 없이 단순 실수로 광고를 내리지 못한것인데 250만원이라는 거액의 과태료에 절망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중개보수는 35만원을 받은 계약이었는데 말입니다. 이러한실수가 몇번 반복되면 저는 이 업을 과연 계속 할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지금도 사소한 실수로 과태료가 나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실수가 누군가에게 250만원 상당에 피해를 끼쳤다면 과태료 금액을 인정하겠지만 그런것도 아니고 저의 행동으로 누구하나 피해본일이 없는데 과태료 250만원은 너무나 과합니다.
    
    부디 과태료의 기준을 세분화해서 단순실수로 인한것들은 과태료를 10만원정도로 낮춰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단순실수할수 있는 부분(광고 늦게 내린것, 면적 잘못 기재한것 등등)은 처음엔 과태료 없이 경고, 두번째부터는 10만원~30만원정도로 과태료 부과
    
    의도성이 있는 부분(실존하지 않은 낚시상 매물, 몇번의 경고에도 매물을 내리지 않고 계속 개시하는 행위 등)은 30~100만원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서 O O | 2023. 8. 17. 11:27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1회 경고후 2회째 부터 누진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2회 50만, 3회 100만, 4회 150만, 5회 250만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거의 모든 업소들이 경고를 받거나 혹시 실수로 2회정도면 다시는 위반을 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됨
  • 신 O O | 2023. 8. 17. 11:19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저는 과태료가 좀 과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고표시에 관련된 부과는 처음 걸린 건에 대해서는 계도차원으로 처리 해 주면 다음부터 좀 더 조심해서 위반행위를 안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적어봅니다
  • 은 O O | 2023. 8. 17. 11:04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의견제출서 파일 첨부함.
  • 김 O O | 2023. 8. 17. 10:30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과태료 금액이 너무 높습니다.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하면 어떨까요?
  • 김 O O | 2023. 8. 17. 10:27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5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로 세분화 해서 과태료 처분이 부과되었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3. 8. 17. 10:25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5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로 세분화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3. 8. 17. 10:24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과태료를 5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 O O | 2023. 8. 17. 10:21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안녕하세요.용산구에서 중개업을 하고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23년 6월달에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용산구청에서 과태료처분 500만원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22년도에 토지광고 표시를 함에 있어서 m2 면적계산이 오류가 나서 실제 면적보다 높게 광고가 올라간 경우입니다.확인전화가 왔을때,면적확인후 잘못 기재 되었음을 확인하고 고객에게 말씀드렸습니다.광고를 바로 삭제 했습니다.
    
    실제 매물인냥 설명을 했다면 죄를 받아 마땅합니다.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니까요.하지만 면적오류라고 바로 알려드렸고 광고를 삭제 했습니다. 시행착오 차원에서 1회 위반시 경고.2회 위반에 50만원 3회 위반시 100원 이런식으로 사안별로 실행이 되었으면 억울한 감이 덜할 거 같습니다.
    
    또한 .2022년도 지난 일을 소급적용하여 문제시 하고 500만원 과태료 처벌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불경이어서 매출도 없는 와중에 500만원이라니 ,사업자대출을 받아 운영중인데 어쩌란 말입니까.이번 기회에 보다 착오없이 표시광고에 철저하게 임하겠습니다.
    고소와 고발이 남발하는 부동산 업계에도 사안별도 처벌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김 O O | 2023. 8. 17. 00:25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3. 8. 16. 22:14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단순한 오류나 착오를 공인중개사에게만 과태료라는 큰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정부나 정책의 잘못을 일부 민간 중개업자가 잘못해서 부동산 대란이 난것처럼  침소붕대하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정부는 각성하고, 입법과정에서 일부직업군에 과중한 책임을물어서는 안될것이다.
  • 김 O O | 2023. 8. 16. 21:52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없는매물을 미끼로 올려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는 마땅히 과태료부과해야 된다고 보지만 거래완료된 매물을 바로 삭제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과태료 몇백만원을 내야하는 처벌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집안에 일이 있어 광고내용을 살피지 못할때와 해외여행등등 개업공인중개사도 사람인지라 일만하고 살순 없지않습니까? 부득이한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가10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몇천만원도 있지만 모두 광고 1건당 적용하여 과태료를 내는건 너무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광고를해도 계약성사가 이루어져야 중개보수를 받을수 있는데 표시광고 미흡으로 몇백만원 과태료는 정말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허위광고 올린적없고 성심성의껏 의뢰인들에게 진심으로 중개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의견은 표시광고 과태료 금액을 최저 10만원~최고 100만원으로 조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십 O O | 2023. 8. 16. 19:05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수고많으십니다. 
    사람은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고의에 의한 경우는 이보다 더한 처벌을 해야 하겠지만 출발이 250만원은 너무 과합니다. 세분화 하더라도 처분관청에서 위반사례의 고의 유무를 따져 처분수위를 결정할수 있게 해야합니다. 하한금액은 없애 주십시요.
    
    다음으로 거래가 완성된 매물에 대해 인터넷 광고등은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의 의미가 반드시 아예 매물이 사라지게 하는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거래완료" "거래되었습니다" 등으로 제목이나 맨상단에 표기하는것만으로 삭제의 기준을 허용해야 하며, 특히 블로그의 경우 글을 삭제하면 블로그의 질에 큰영향을 받고 반영순위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글을 삭제하는것이 아니라 거래된 매물등에  위의 경우와 같이 거래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있게 표시하거나 매물내용에 '삭선' 을 그어 누가봐도 매물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을 정도만으로 완화해 주어야합니다. 
  • 김 O O | 2023. 8. 16. 18:33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이미 많은 중개사분들이 좋은 말씀 올리셨으니 간단하게  의견제출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부당행위를 목적으로 표시위반을 했을경우 250만원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식계약을 했고, 거래신고도 빨리 했으면서, 익숙치않은 단순부주위로 광고 삭제를 못했을경우
    사안의 경중과 그계약으로 인한 수수료를 감안하여 그 사안의 수입의 퍼센트로 정한다면 공인중개사들께서도
    감당할수있고 경각심을 가지게 될것같습니다.
  • 김 O O | 2023. 8. 16. 15:47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과태료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표시,광고 위반이  250~500만원까지  부과할정도로 잘못한 일인가요?
    
    고의보다는 과실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일거같은데
    
    1차 위반은 50만원  2차위반시 100만원정도가  적당할듯합니다
  • 김 O O | 2023. 8. 16. 15:14 제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유형에 따라 2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과...
    광고 표시광고 완화 조치 부탁드립니다 네이버광고 이미 투명하고 공개되고있습니다 카페나 동호회활동 카톡등 의 광고시 간략하게 할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매물노출 다수의 중개관련 업자들이 알아서 찾아감 면적 동네등 미공개시 과태료 처분대상 이지만 실제로 중개 완성은 어렵습니다
    매물은 공개하지만 동호회나 카페 카톡등 올린 문자 갖고 실제 매수인이 오기보단 같은 업종이나 다수의 관련업게 사람들에게 더 투명하게 공개시 매물만 노출되고 실질적으로 찾아와 공동중개되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매도인등 일반적으로 광고시 다수의 방문 시  그들과 계약되고 연락안준다면 알수 없습니다 수시로 매수의뢰인 없이 매번 통화하거나 방문도 예의상 힘든부분이 있으며 성실하게 정직하게 업무에 임하는 중개업소는 경쟁력이 없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시장에서 경쟁하며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점점 더 어렵고 수많은 보이지 않는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점점 어렵고 거래성사도 많이 광고 하고 올린다고 해도 그지역 잘알거나 오래된 직원많은 법인등은 상대하기 버겁습니다 시장에도 속이는 저울가지고 하는 비양심적 사람들도 있고 매물 의뢰를 했다고 해도 다 좋은 사람만 있는것도 아니고 마치 중개업소는 과다 수수료 받고 있다고 아까워 하는 의뢰자들도 많습니다 매매나 임대차 시 발생되는 이익은 중개업소가 받는게 아닌데도 말입니다 부동산 특성상 서류 검토 또하고 또합니다 확인설명서 기록을 하나하나 빠지지않고 정확하게 해드리기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어느 구청 직원분도 해보니 어렵다고 인정하시고 광고 신고 넘 많이 들어와 일을 할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신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완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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