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277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두고, 보험약관안과 보험료율안에 변경이 예정된 경우 이를 공고하고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9284호, 2023. 3. 28. 공포, 2023. 9. 29.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및 어업재해보험심의회 분과위원회 운영 의무화(안 제4조 제1항, 제2항)
ㅇ 심의회 산하에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추가 신설
나. 보험료율 등 변경사항 공고 및 의견수렴 제도 도입(안 제11조의2)
ㅇ 보험약관 및 보험료율이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변경안 공고를 의무화하고,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 의견수렴을 의무화
다. 비영리법인(손해평가협회) 위탁 업무범위 제한 해제(안 제13조)
ㅇ 손해평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에 위탁가능한 업무를 확대
라. 손해평가사 시험과목 현행화(안 별표2의2)
ㅇ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과목으로 현재 미제정 상태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규칙」이 포함된 부분을 수정
마. 과태료 부과기준 가중ㆍ감경 조항 신설(안 별표3)
ㅇ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하고, 체납자는 과태료 경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 pleia11@korea.kr
- 팩스 : 044-868-01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전화 044-201-1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