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3-127호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법제처장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개별 법령에서 교육지원ㆍ수수료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의 범위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에서 조손가족, 외국인 한부모가족 등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까지 확대하여 규정하도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6개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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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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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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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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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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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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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여행이용권 지급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상의 통합문화이용권과 통합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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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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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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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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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농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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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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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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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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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등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 지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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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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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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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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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등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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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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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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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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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의 조정 신청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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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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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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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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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우선 발급신청자
선정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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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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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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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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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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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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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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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3-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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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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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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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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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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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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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0-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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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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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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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2-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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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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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법무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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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10-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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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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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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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1-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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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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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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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3-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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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