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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행정일반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1. ~ 2023. 8. 17. 마감
  • 행정안전부 ( 조직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5-2316 | 팩스번호 : 044-204-8922 | snkim1202@korea.kr | 조회수 : 8,975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64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위해 훈령·예규 등으로 임기제공무원 관련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의무직렬의 경우 계급별 정원 전체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민간 우수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직위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방형직위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형 조직 종료에 따라 보조·보좌기관의 장 직급을 조정하는 등 정부조직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snkim1202@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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