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64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 구현을 위해 훈령·예규 등으로 임기제공무원 관련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의무직렬의 경우 계급별 정원 전체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민간 우수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직위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방형직위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벤처형 조직 종료에 따라 보조·보좌기관의 장 직급을 조정하는 등 정부조직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조직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18호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snkim1202@korea.kr
- 팩스 : 044-204-8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