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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4. ~ 2023. 9. 4. 마감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진흥과 )   전화번호 : 02-2100-6252 | trueeh76@korea.kr | 조회수 : 5,911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3-132호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4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공고 방법 중 2005년 도입된 일간지 공고의무는 삭제하여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2·3급 자격증이 통합됨에 따라 합격자 결정 방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공고 방법에 ‘일반일간신문’ 삭제

 

나. 청소년지도사 2·3급 통합 및 2급 시험제도 폐지에 따라 자격검정 합격결정 방법 개정

 

 

3. 의견 제출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층 청소년활동진흥과장 / 전자우편 : trueeh7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전화 02-2100-6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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