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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6. ~ 2023. 9. 4. 마감
  • 보건복지부 ( 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702 | 팩스번호 : 044-202-3933 | lhi215@korea.kr | 조회수 : 7,23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5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국민건강보험법」개정(’23.11 20. 시행 예정)으로 약제에 대한 쟁송으로 인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손실상당액의 이자 산정 방식을 정하고, 대학의 교원이 소속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더 많은 지역가입자가 재산보험료에 대한 주택부채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구입 시 전입일 요건을 삭제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건강보험 체납·결손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절차를 정비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과징금 수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아동의 범위를 2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겸직(안 제29조의2)

 

- 개정 「국민건강보험법」(’23.11 20. 시행 예정)의 위임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하고자 하는 대학의 교원의 겸직 허가 신청 및 소속대학 총장의 겸직 허가 통보, 해당 교원의 교수시간 감면 등 겸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지역가입자 주택부채공제 요건 완화(안 제42조의2제1항)

 

- 주택 구입에 따른 부채 공제 시 전입일 요건을 삭제하고, 소유권 취득일 전후 30일 내 체결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부채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더 많은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공제를 통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함

 

다. 건강보험 체납·결손처분 자료제공 절차 정비(안 제47조의2)

 

-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단에 대한 체납·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요구 절차를 삭제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개정(’23.11 20. 시행 예정)에 따른 절차 정비

 

라. 재난적 의료비 사업에 대한 과징금 수입 지원 확대(안 제71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비율을 15%에서 65%로 확대

 

마. 약제 쟁송으로 인한 손실상당액의 이자 산정 방식 규정(안 제74조의3)

 

-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 산정

 

바.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인하(별표 2 제3호가목)

 

-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0%가 적용되는 아동의 범위를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서 2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lhi215@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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