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최 O O | 2023. 7. 27. 19:07 제출
    ㅇ 경ㆍ소형 승합ㆍ화물차(사업용 화물차 제외)의 경우, 정밀검사의 시기를 신차 등록 후 3년 이후에서 4년 이후로 변경(안 별표 25)...
    사업용 경형·소형 화물자동차와 사업용 경형·소형 승합자동차의 정밀검사의 시기를 다르게 적용(각각 차령 2년 경과와 4년 경과)한 개정령안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두 차종은 분명 사업용으로 용도가 같아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준이 같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인데, 
    따라서 비사업용처럼 '경형·소형의 승합·화물자동차'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밀검사의 시기는 기존과 같이 '차령 2년 경과'된 경우를 따르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