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3-145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및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62호, 2023. 7. 18. 공포, 2023. 10. 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ㆍ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 구체화(안 제3조제1항제7호)
1) 개정법 제3조제2항제3호는 하도급대금 연동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2) 법률에 명시된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외 그 밖에 연동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원재료 가격 변동률 산정의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서면에 기재하도록 함.
나.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의 예외인 단기계약의 기준(안 제3조제2항)
1) 개정법 제3조제4항제2호는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의 예외인 단기계약의 기준을 90일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2)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90일로 정하되,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의 예외인 소액계약의 기준(안 제3조제3항)
1) 개정법 제3조제4항제3호는 연동 관련 서면 기재사항의 예외인 소액계약의 기준을 1억원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2)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1억원으로 정하되,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연동 우수기업등의 선정방법, 절차 및 지원시책(안 제6조의6)
1) 개정법 제3조의6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및 연동 확산에 기여한 자를 선정ㆍ포상하는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선정방법 및 절차는 미리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연동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실시하는 각종 시책 추진 시 가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연동지원본부의 사업내용 구체화(안 제6조의7)
1) 개정법 제3조의7제2항은 연동지원본부가 원재료 가격정보 제공, 연동 실적확인,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밖에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필요한 사업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2) 연동지원본부의 사업으로서 연동 관련 홍보, 우수사례 발굴, 통계작성ㆍ관리,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원가분석 지원,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개발 지원 등을 추가함.
바. 연동지원본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안 제6조의8 및 별표6)
1) 개정법 제3조의7제4항은 일정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동지원본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동지원본부를 사업별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직ㆍ인력ㆍ사무공간 등 연동지원본부의 지정기준을 규정하며, 연동지원본부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 연동지원본부의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제출의무, 연동지원본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
사. 연동 관련 벌점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3)
1) 개정법 제26조제2항은 벌점 부과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에 연동 서면 기재사항 위반(법 제3조제2항), 성실 협의의무 위반(법 제3조제3항), 서면 기재사항 예외 위반(법 제3조제4항), 탈법행위(법 제3조제5항)를 포함함.
2) 원사업자가 미연동 합의를 강요ㆍ유도하는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벌점 5.1점을 부과하고, 그 밖의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벌점 3.1점을 부과하며, 그 외 법위반행위(연동 서면기재사항 위반, 성실 협의의무 위반, 미연동 합의 후 그 취지 및 사유 미기재)에 대해서는 현행 벌점 부과기준 체계에 따라 시정조치 유형별로 0.25~2.0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아. 연동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5)
1) 개정법 제30조의2제5항은 연동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동조 제4항은 연동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며,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연동 서면 기재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고, 연동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3천만원(1차), 4천만원(2차), 5천만원(3차)을 부과하는 한편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최대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자.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요건 완화(안 제9조의2)
1) 개정법 제16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온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삭제하였음.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행협상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절차가 대행협상 활성화의 장애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2)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신청요건을 삭제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없이도 대행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대행협상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 전자우편 : yhshin55@korea.kr
- 팩스 : 044-200-497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전화 (044) 200 - 4947, 팩스 (044) 200-49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