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도 풍부하지 않은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 4회 내외로 1시간 정도의 금고 이사회 등에 참석하였다고 상근이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바, 비상근 이사장은 자격요건 제한 없이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되, 상근이사장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수할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위배되는 항목으로 삭제되어야만 합니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도 풍부하지 않은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 4회 내외로 1시간 정도의 금고 이사회 등에 참석하였다고 상근이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바, 비상근 이사장은 자격요건 제한 없이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되, 상근이사장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수할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위배되는 항목으로 삭제되어야만 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를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상근이사장이 될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부분은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위배되는 항목으로 삭제되야 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도 풍부하지 않은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 4회 내외로 1시간 정도의 금고 이사회 등에 참석하였다고 상근이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바, 비상근 이사장은 자격요건 제한 없이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되, 상근이사장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수할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위배되는 항목으로 삭제되어야만 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금융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는 회원들에게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업무적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진의 자격요건이 너무나도 당연히 전문성을 가지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보면 큰 제한없이 누구나 최고경영진이 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처럼 보입니다. 다른 동종 금융업계와의 경쟁속에서도 너무 후퇴될만한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은 더욱이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인 만큼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을 삭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근 이사장의 자격요건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누구보다 뛰어나고 금고의 특성을 잘 살릴수 있는 사람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이미지 실추 보전과 앞으로의 장래가 보장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을 삭제하여 주시고 자격요건을 더 강화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는 바입니다.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요청기관을 금융정보분석원, 보험요율 산출기관,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함(안 제47조의4...
최근 새마을금고는 금융전문성이 부족한 일부 이사장등 경영진의 방만한 대출 운용에 따른 급격한 연체율 증가로 금고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들의 질타성 보도로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여 예금인출사태(뱅크런)가 발생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바,고객의 신뢰 확보 및 은행과 똑같은 수준의 검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을 추가해야 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조(상근임원의 자격요건) 제1항 제1호의 나목(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안 제8조(상근임원의 자격요건) 제1항 제1호 나목에는 상근이사장의 자격 요건으로"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어,이는 금고 및 금융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도 없는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4회 내외로 1시간정도 금고 이사회등에 참석한 기간이 6년 이상 되었다고 상근이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바,최근 개정된 새마을금고법(2023.4.11)에서 비상근 이사장은 자격 요건 제한없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되, 상근이사장은 동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제2항에 "금고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한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내용으로 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일부집단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항목으로 나목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최근 새마을금고는 금융전문성이 부족한 일부 이사장등 경영진의 방만한 대출 운용에 따른 급격한 연체율 증가로 금고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들의 질타성 보도로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여 예금인출사태(뱅크런)가 발생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바 ,금고경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을 더욱 강화시켜야 합니다. 또한,농.수.축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은 경제 및 신용사업을 겸업하고 있고,회원 자격도 제한되어 있으나,새마을금고는 신용(금융)사업만 영위하고 있으며,회원에 대한 자격도 없는 바,상근이사장에 대해서는 더욱 자격요건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가. 금고의 우선출자 제도 신설에 따라 우선출자에 필요한 사항인 우선출자증권 발행사항 공고, 우선출자의 청약, 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및 우선출자자 등...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특정인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특정인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1. 상근이사장 가. 금고에서 상근임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금고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위 내용으로 수정하는것을 청원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도 풍부하지 않은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 4회 내외로 1시간 정도의 금고 이사회 등에 참석하였다고 상근이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바, 비상근 이사장은 자격요건 제한 없이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되, 상근이사장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수할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위배되는 항목으로 삭제되어야만 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 주요 의견서 ○ 금번에 개정하려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임원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이나 본질은 특정단체에서 근본적으로 조합원의 선출 임원직에 대한 피선거권의 자유로운 진출을 도모하려는 취지보다는 피선거권을 더욱 제한하는 것은 자유시장의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것이고, ○ 나아가 기존 새마을금고의 임원 등 특정인들만을 위한 강화된 개정안으로 조합원의 자유로운 피선거권의 제한을 가져옴으로서 조합원으로서 금융에 관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자를 배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의 개정안이라는 것과 ○ 동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 선출직 상임임원의 자격에 대한 피선거권 자격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은 경영의 전문성을 극대화 하려는 것보다 특정 임원들에게 상근임원직을 승자독식 게임에 편승시켜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부당한 개정 조항이므로, ?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출직 임원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현행(법 시행령 제8조)과 같이 존치시키는 방안과 ? 금번 개정안은 특정 조합의 특정 임원으로 재임하고 있거나 과거 임원들을 위한 것 보다는, 객관적으로 선출되어야 할 상근임원직의 자격은 조합원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피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하여 개정하는 것이 선진화된 금융제도를 안착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사료됨.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이사장은 금고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해야하는데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 4회 내외로 1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전문성이 생긴다고 보기 힘들며 오히려 금고 경영에 혼란과 시행착오만 야기되어 금고를 위태롭게 만들 소지가 크며 또한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항목이니 삭제되어야만 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도 풍부하지 않은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 4회 내외로 1시간 정도의 금고 이사회 등에 참석하였다고 상근이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바, 비상근 이사장은 자격요건 제한 없이 아무나 할 수 있게 하되, 상근이사장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 제2항의 입법 취지에도 위배되는 항목으로 삭제되어야만 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도 풍부하지 않은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 4회 내외로 1시간 정도의 금고 이사회 등에 참석하였다고 상근이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바, 상근이사장은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임원으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자"로 강화하여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 입니다. ( 금고에 재직중인 직원의 평균 근속년수는 10년이상 임 )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상근이사장및 상근 감사의 자격요건을 최소 10년이상은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비상근으로서 10년이 되어도 제대로 업무파악을 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6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작습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새행령 일부개정령(안)제8조제1항제1호 나목(금고에서 임원으로6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조항은 금고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도풍부하지 않은 비상근이사및 감사가 연4회내외 1시간 정도의 금고 이사회에 참석하였다고 상근이사장이 될수 있는자격요건을 부여하는 것은 새마을금고 경영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법취지에 위배되는 항목이므로 삭제되어야합.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의 전문성을 기하기위해 입법 예고안은 단순히 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의 6년 이상의 경력을 자격요건으로 한다는것은 근무 경력 없이 금융없무를직접 접하지 많아도 된다는 의미로 보이며 이런 자격 요건이 무슨 전문성을 기한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음. 국민 누가 생각해 봐도 1년에 4 ~ 6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전문성이 있다고 볼수가 없음. 정말 새마을금고의 전문 경영성 재고를 위한다면 실질적인 풍부한 경험과 청렴 및 노하우와 지식을 겸비해야 할 것임. 따라 금번 입법 예고된 자격요건은 매우 실망스럽다 할 것입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금융기관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아무리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를 두려고한다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내로남불식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현직이사장과 현직 직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일수 밖에 없고 금고 임원이라고해서 금융과 경영면에서 모두 문외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언론보도상 핫이슈가 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부정부패, 대출비리 등으로 새마을금고의 위상과 이미지가 바닥이 되어 있는데 현직 이사장과 직원들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준다면 결코 개혁과 변화를 시도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나마 금고 임원으로 활동해오고 있는 분들도 충분히 상근이사장 출마 자격을 줘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분이 제안했다시피 금고 임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도 2025. 3. 12에 시행하는 전국동시선거에 피선거권을 갖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제는 구태의연하고 내부결탁으로 엮어있는 지역금고들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열린 마인드와 변화와 혁신을 과감히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상근이사장이 되어 앞서가는 새마을금고, 깨끗하고 믿을수 있는 새마을금고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근무경력으로 자격요건을 갖추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건 수천억의 자산을 운영할수 있는 인성과 정직함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료 됩니다 회원의 직접 투표로 이루어지는 이사장의 자리입니다. 아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그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새마을금고에만 있다는 갑질 폭행 성추행 횡령 배임등의 끈임없는 문제점은 결코 사라질수 없습니다 적어도 금고의 운영중 직원을 상대로 문제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금고의 운영에 참여할수 없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 새마을금고는 절대 합리적인 금융기관이 될수 없습니다 부디 60년 전통의 새마을금고가 직원들에겐 안정적이고평화로운 직장. 고객들에겐 믿고 맡길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기관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