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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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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O O | 2023. 8. 11. 11:27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제8조 제1항 나항목의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를 이사장 자격에 포함을 시키는데 적극 찬성합니다.
  • 양 O O | 2023. 8. 11. 11:19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 제8조제1항나항목의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이유는 현직 이사장들의 리더십 부재와 각종 비리 및 갑질논란으로 새마을금고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므로 더욱 훌륭하고 리더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분들이 이사장이 되어서 구태의연한 기존의 새마을금고를 쇄신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의 새마을금고로 탈바꿈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장 후보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수협/축협/신협과 같이 이사장 자격을 종전대로 완화하던지 모든 비상근임원들을 과소평가하고 자격미달로 여기는 고정관념을 버려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비상근임원들도 금고경영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도 관심도와 적극성, 전문성이 앞서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제출하신 분들이 비상근임원을 마치 임원회의에만 출석하여 회의수당만 챙기는 밥버러지마냥 취급하는데 이건 임원들에 대한 인격모독이며 비하적인 선입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사장 자격요건에 비상근 임원들도 당연히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법시행령을 더욱 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3. 8. 11. 11:16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 '새마을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삭제하거나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근임원의 경우에는 새마을금고 경영에 직접 관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1년에 몇차례 회의를 참석하여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전부인데
    이것을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최근 새마을금고의 인출사태 등을 보면서 새마을금고 경영에 전문성이 더욱 필요해지는 시점에 무늬만 근무 경력인 비상근 임원에게
    자격을 준다는 것은 추후 새마을금고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금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시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 송 O O | 2023. 8. 11. 09:51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농수축협신협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자격이 되는데 왜 새마을금고만 금융전문가만 피선거권을 갖게 하자고 난리들인지 무슨 속셈일까요 ㅠ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넚게 완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 O O | 2023. 8. 10. 16:55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제18조 제10항이 규정한 것처럼 "상근임원이 아닌 금고 임원은 명예직" 입니다. 
    따라서 금융업무를 모르는 비전문가 이지만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이 새마을금고 비상근 임원으로 선출되어, 이사회에 참석해 금고운영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번에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은 금융업무가 99%이상인 새마을금고의 운영을 금융전문인들이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회에서 입법화 된 것입니다.
    이 입법은 행안부가 의안 상정한 것인 만큼, 금융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 입니다.
    
    따라서 명예직 비상근 임원의 경우는 아무리 오래했다 하더라도 금융전문성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명예직인 사람들에 대해 경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넌센스 입니다.
    
    금고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금융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금고 임원 6년이상인 자"는 삭제하되, 금융전문 자격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해도 된다 봅니다.
    
    또한 현직 이사장인 자들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 "상근임원 4년이상 한 자"도 삭제되어야 합니다.
    
    모든 법령은 타 조항과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타금융기관 경력은 상근직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자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일원화해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상근이사장은 실질적으로 금고 운영을 대표하는 자이므로, 상근이사 자격요건 보다도 더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근이사 자격요건 보다도 더 완화된 조항을 둔다는 것은 앞으로 금고발전에 커다란 문제 발생을 방관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 행위입니다.  
    
    정부가 입법안을 발의한 것처럼, 또한 국회에서 논의된 것처럼 새마을금고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눈치나 타협으로 누더기 시행령이 되지 않도록.
    
    밑에서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행안부 직원이 타기관에 3개월에 1번 1시간 정도 잠깐 회의에 참석했다 하여, 그것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당신은 6년간 가끔 회의 참석을 했으니 전문가요. 이제 그 기관을 운영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재부 또는 교육부 등의 타기관 최고경영자인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과연 그럴만큼 전문성이 있겠다 라고 정녕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장관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면 그 조직 과 그  조직근무자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융전문 자격을 갖고있거나, 금융기관에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다면, 비상근 임원 50년 이상을 설사 했다 하더라도, 1일 8시간 금융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상근 임직원들의 근무시간으로 시간을 환산해 본다면, 비상근 임원 50년이상을 해봤자 겨우 1달도 안되는 시간을 금고에 있었던 것으로 계산되고, 그것도 금융업무를 수행하긴 커녕 잠깐 회의에 참석해 앉아서 거수기 역할만을 하다가 수당을 받아간 것이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많아야 고작 1달도 안되는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명예직 비상근 임원인 사람들을 20년도 아니고 겨우 6년 임원한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며 그것도 상근이사도 아닌 상근이사장 자격요건에 등재한 금번 시행령이 정녕 제대로 된 것이라 생각되십니까? (6년 해봐야, 1일 8시간 근무로 시간계산하면 경우 5일도 안되는데, 전문가 라고? 참 나..)
    
    나처럼 일반인들도 아는 상식적인 사항을, 입법 업무를 담당한다는 행안부 직원인 분이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시행령을 입법예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전문성이 의심스럽습니다. 
    제발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놓는다는 마음으로, 다른 눈치보지 말고, 오로지 금고 발전이라는 대명제 만을 생각하면서 과연 경영전문성 확보를 위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심사숙고해서 확실한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강 O O | 2023. 8. 10. 13:53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제8조 제1항 나항목의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를 이사장 자격에 포함을 시키는데 적극 찬성합니다.
  • 전 O O | 2023. 8. 10. 13:50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8조제1항나항목의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적극 찬성합니다.
    현직 이사장들만 유리하게 연임 가능할 수 있게 한다면 무슨 변화와 혁신이 있겠습니까
    농협,수협,축협 조합장과 신협 이사장은 지금 운운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처럼 경력을 따져서 조합장과 이사장을 선출하지 않잖아요.
    왜 유독히 새마을금고만 경력을 따져서 이사장 자격요건을 갖추자고 하는건지요
    그 이유는 유치원생도 알 수 있듯이 현직 이사장들의 연임에 대한 꼼수라고 밖에 할 수 없을겁니다.
    따라서 임원 6년이상 경력있으신 분도 당연히 이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에 찬성입니다  
  • ㅎ O O | 2023. 8. 10. 13:48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 제8조제1항나항목의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찬성이유는 현직 이사장들의 리더십 부재와 각종 비리 및 갑질논란으로 새마을금고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므로 더욱 훌륭하고 리더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분들이 이사장이 되어서 구태의연한 기존의 새마을금고를 쇄신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의 새마을금고로 탈바꿈해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사장 후보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원으로 6년이상 경력있는 자보다 4년이상으로 수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오 O O | 2023. 8. 10. 11:46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나목 (금고에서 6년이상 근무한 경력있는자)를 삭제하고 금융기관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가장 큰 문제는 금융의 금자도 모르는 동네유지들이 이사장 또는 비상근감사를 있어 리스크관리 및 여신취급의 기본도 지키지 않고 처리함으로써 부싱비율이 제1금융권의 20배이상 높은 현실이고 내부직원이 내부통제를 담당함으로써 잘못을 눈감아주는 등 사전예방도 안되고 있는 상황 등로 볼때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리스크관리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오 O O | 2023. 8. 10. 11:46 제출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요청기관을 금융정보분석원, 보험요율 산출기관,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함(안 제47조의4...
    금융감독원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3. 8. 10. 11:39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8조 제 1항 제 1호 나목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자" 를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목은  금고 이사회등에 참가 하고 있으나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지도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자로 한다면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상근 이사장이 될수 있다는 내용으로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다고 생각 됩니다. 
    
    이에 이 내용을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3. 8. 10. 09:49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목은 연4회 내외로 금고 이사회 등에 출석하고는 있으나,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지도 않는 이상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상근이사장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새마을금고의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으로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 O O | 2023. 8. 9. 11:09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하는 임원은 일정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하고자 하는 의견에는 적극 찬성하나
    상근이사장 자격요건에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는 제외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3. 8. 8. 18:07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조(상근임원의 자격요건) 제1항 제1호의 나목(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안 제8조(상근임원의 자격요건) 제1항 제1호 나목에는 상근이사장의 자격 요건으로"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어,이는 금고 및 금융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도 없는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4회 내외로 1시간정도 금고 이사회등에 참석한 기간이 6년 이상 되었다고 상근이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바,최근 개정된 새마을금고법(2023.4.11)에서 비상근 이사장은 자격 요건 제한없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되, 상근이사장은 동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제2항에 "금고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한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내용으로 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최근 새마을금고는 금융전문성이 부족한 일부 이사장등 경영진의 방만한 대출 운용에 따른 급격한 연체율 증가로 금고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들의 질타성 보도로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여 예금인출사태(뱅크런)가 발생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바 ,금고경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은 일부 집단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취지를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항목으로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3. 8. 6. 16:37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비상근임원의 경력을 인정한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어이없는 결과입니다.
    비상근임원의 경력은 삭제해 주세요
  • 김 O O | 2023. 8. 6. 16:33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비상근임원의 경력은 삭제해 수세요
  • 유 O O | 2023. 8. 4. 09:51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고법에서 자격요건을 신설했는데, 정작 경영전문성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만들었다.  행안부 직원이 2~3개월에 1번 금감원 이나 기재부 등 타기관에 1시간 정도 출장을 다니면 해당기관 전문가라고 인정합니까?  어떻게 3개월에 1번 1시간정도 잠깐 금고회의에 참석해서 출석수당을 받는 명예직인 임원을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행안부 직원에게 금감원 이나 기재부 등에 1시간씩 다녀왔으니, '당신은 금감원 또는 기재부 전문가이니, 금융위원장 이나 기재부 장관을 해라' 라고 말한 것이나 다름 없는 어처구니 없는 시행령이다.  비상근 임원은 50년을 해도 전문성이 없다고 봐야 된다. 금융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거나 금융기관에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면 모르겠지만.
    
    따라서 금고임원 ㅇ년이상은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현 이사장의 출마를 보장하기 위해, 상근이사 자격요건과 다르게 4년을 둔 것도 다른 자격요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때 5년이상으로 하던지 10년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근이사장 4년 조항도 삭제되어야 하고, 오히려 금고 또는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이상 종사한자 로 해서 통합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타금융기관 상근직 10년이상 종사자 라는 조항을 둔 것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하다 본다 .
    
    금번 시행령은 경영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둔 것임을 꼭 자각해서, 시행령을 만들었으면 한다.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편의를 봐주면서 경영전문성 확보와는 무관한 것들을 포함하는 식으로 시행령을 조잡하게 만들게 된다면, 또다시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는 계속될 수 밖에 없고 연일 언론을 도배질해서 결국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 전 O O | 2023. 8. 4. 09:19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현직이사장과 밀접한관계인 이사.감사들이  이사장의 영향력으로 당선되는현실로  6년이상 비상근임원에게 출마자격을 부여하는것은  경영전문성강화차원에서  더.전문성이결여된다고 봅니다  과연그분들이  얼마나 금고경영을  안다고  보시는가요  민주주의국가에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것은   안될일입니다 농  수 축협 신협도 피선거권을  제한하시던가요
  • 한 O O | 2023. 7. 28. 13:47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 제18조 제10항 "금고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라고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있는 상근하는 임원이 아니라면, 명예직인 금고 임원은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명예직인 상근하지 않는 임원은 금융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금융업무에 있어 문외한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 경영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다는 상근이사장 자격요건에 명예직인 금고 임원 ㅇ년 이상을 포함시킨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도입목적과는 완전히 괴리된 언행불일치한 시행령이라 할 것 입니다.
    
    설사 금고 임원을 50년 이상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겨우 2~3개월에 1번 1시간 정도 금고회의에 참석한 것에 불과하고, 금융전문성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상근임직원 1일 근무시간 8시간으로 환산해 계산한다면, 임원 50년을 했다 하더라도 상근임직원 1달 근무한 것만도 못한 근무시간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금고운영의 실질적 권한이 있는 상근이사장 자격요건에 임원 ㅇ년 한 사람들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행안부가 주창한 경영전문성 확보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말그대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러한 시행령으로의 변경은 존치의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사장으로 재임중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근임원 4년 경력 자도 삭제되어야 하고, 현재 시행령에 있는 것처럼 '상근이사 자격요건'에 상근이사장 자격요건도 포함시켜 일원화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 하 O O | 2023. 7. 28. 11:52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은 찬성하지만 비상근임원의 전문경영성이 과연 거대해진 새마을금고를 이끌어갈 정도의 전문성이 갖춰져 있는지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새마을금고의 상근이사장을 역임하신 분들 중에 제8조 제1항 나목의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해당이 없으신 분들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위 항목에 해당이 되었던 분들이었을 겁니다. 새마을금고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주된 목적이 부끄럽지만 몇년사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던 새마을금고 갑질사태등의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일한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못박아 두는건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현재 및 미래의 상근이사장들에게 면죄부를 주는거와 같아 보입니다. 차라리 해당내용으로 개정을 한려고 한다면 상근이사장 자격요건에  제8조 제1항 나목에 단서조항을 달아 일정요건의 자격을 패스(가령 중앙회 시험-윤리의식 및 새마을금고 이념, 금융상식 등)한 사람에게 상근이사장 피선거권을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사장님들중에 상호금융, 시중은행, 3금융등을 구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호금융의 대표가 상호금융에 대하여 모르고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일정한 자격요건을 패스하는 조건이 아니면  제8조 제1항 나목은 페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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