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3. 8. 28. 22:41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경영 전문성을 위한 금고법 개정을 무력화하고 더 나아가 퇴보시키며 회원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현기득권의 고착화를 위한 시행령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이사장 선출을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금고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간접선거로는 경영에 전문성을 갖춘 자가 진입할 수 없는 제도여서입니다. 금고법 개정은 잘 되었는데 시행령에서 상근임원 자격을 제한하여 경영전문인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문성 결여로 금고 경영에 걱정을 끼치는 현재 기득권 자들만이 출마할 수 있는 시행령은 누가 보아도 졸속입니다.
    
    -회원 전체가 투표하는 직접선거는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아도 회원들이 훌륭한 임원을 선출할 것입니다.
    
    -상근임원의 자격은 극소수의 특정인보다는 금고 설립에 함께한 회원자격 취득 경력과 금고 총회의 주체였던 대의원 경력이 존중되는 자격요건입니다. 회원 경력 20년, 대의원 경력 10년을 자격요건에 추가하여야 합니다.
  • 류 O O | 2023. 8. 28. 21:51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경영 전문성을 위한 금고법 개정을 무력화하고 더 나아가 퇴보시키며 회원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현기득권의 고착화를 위한 시행령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이사장 선출을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금고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간접선거로는 경영에 전문성을 갖춘 자가 진입할 수 없는 제도여서입니다. 금고법 개정은 잘 되었는데 시행령에서 상근임원 자격을 제한하여 경영전문인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문성 결여로 금고 경영에 걱정을 끼치는 현재 기득권 자들만이 출마할 수 있는 시행령은 누가 보아도 졸속입니다.
    
    -회원 전체가 투표하는 직접선거는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아도 회원들이 훌륭한 임원을 선출할 것입니다.
    
    -상근임원의 자격은 극소수의 특정인보다는 금고 설립에 함께한 회원자격 취득 경력과 금고 총회의 주체였던 대의원 경력이 존중되는 자격요건입니다. 회원 경력 20년, 대의원 경력 10년을 자격요건에 추가하여야 합니다.
  • 은 O O | 2023. 8. 28. 20:50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조(상근임원의 자격요건) 제1항 제1호의 나목(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상근임원의 자격요건) 제1항 제1호 나목에는 상근이사장의 자격 요건으로"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어,이는 금고 및 금융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도 없는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4회 내외로 1시간 정도의 금고 이사회등에 참석한 기간이 6년 이상 되었다고 상근이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바,
    
    최근 개정된 새마을금고법(2023.4.11)에는 비상근 이사장은 자격 요건 제한 없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근이사장은 동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제2항에 "금고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내용으로 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최근 새마을금고는 금융전문성이 부족한 일부 이사장등 경영진의 방만한 대출 운용에 따른 급격한 연체율 증가로 금고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들의 질타성 보도로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여 예금인출사태(뱅크런)가 발생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바 ,금고 경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농.수.축협 등은 경제 및 신용사업을 겸업하고 있고,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어업 종사 등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나,새마을금고는 신용사업(금융업)만 영위하고 있는데도 출자금만 납입하면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어 회원 수가 많은 바,자격제한 없는 비상근이사장과 달리 상근 이사장에 대해서는 금융업무 전문성 자격을 더욱 강화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은 일부 집단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취지를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항목으로 삭제해야 됩니다
  • 이 O O | 2023. 8. 28. 20:27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금고법개정은 잘되었는데 시행령에서 상근임원 자격을 제한하여 경영전문인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문성결여로 금고경영에 걱정을 끼치는 현재 기득권 자들만이 출마할수 있는 시행령은 누가보아도 졸속입니다
    상근임원의 자격은 극소수의 특정인 보다는 금고설립에 함께한 회원자격 취득경력과 금고총회의 주체였던 대의원 경력이 존중되는 자격요건 입니다
    회원 경력 20년
    대의원 경력10년
    을 자격요건에 추가하고
    금고에서  2년이상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경력과
    금고에서 5년이상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로 축소 하여야 합니다
  • 신 O O | 2023. 8. 28. 20:16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부칙 제 2 조 (상근 이사장 및 현 임원의 자격 요건에 대한 특례) 시행일 현재 재임하고 있는 이사장과 임원은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3.12,까지는 제8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 중 4년 이상을 1년 이상으로, 6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한다. 로 개정하는것이 합리적이며
     현 개정안은 경영전문성을 위한 금고법 개정을 무력화하고 더나아가 퇴보시키며 회원의 검증을 받아야하는 현기득권의 고착화를 위한 시행령입니다
    상근임원의 자격은 극소수의 특정인 보다는 금고설립에 함께한 회원자격 취득경력과 금고총회의 주체였던 대의원 경력이 존중되는 자격요건 입니다
    회원 경력 20년
    대의원 경력10년
    을 자격요건에 추가하고 금고에서 상근임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금고에서 임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로 축소하여
    경영전문성 확보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이 O O | 2023. 8. 28. 20:04 제출
    마. 행정안전부장관이 금고 또는 중앙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요청기관을 금융정보분석원, 보험요율 산출기관, 한국부동산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함(안 제47조의4...
    최근 새마을금고는 금융전문성이 부족한 일부 이사장 등 경영진의 방만한 대출 운용에 따른 급격한 연체율 증가로 금고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들의 질타성 보도로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여 예금인출사태(뱅크런)가 발생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바,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은행과 똑같은 수준의 엄격한 검사를 받아 금고가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 지원 요청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을 추가해야 됩니다.
  • 최 O O | 2023. 8. 28. 20:00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경영 전문성을 위한 금고법 개정을 무력화하고 더 나아가 퇴보시키며 회원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현기득권의 고착화를 위한 시행령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이사장 선출을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금고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간접선거로는 경영에 전문성을 갖춘 자가 진입할 수 없는 제도여서입니다. 금고법 개정은 잘 되었는데 시행령에서 상근임원 자격을 제한하여 경영전문인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문성 결여로 금고 경영에 걱정을 끼치는 현재 기득권 자들만이 출마할 수 있는 시행령은 누가 보아도 졸속입니다.
    
    -회원 전체가 투표하는 직접선거는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아도 회원들이 훌륭한 임원을 선출할 것입니다.
    
    -상근임원의 자격은 극소수의 특정인보다는 금고 설립에 함께한 회원자격 취득 경력과 금고 총회의 주체였던 대의원 경력이 존중되는 자격요건입니다.
    회원 경력 20년,대의원 경력 10년을 자격요건에 추가하여야 합니다.
  • 이 O O | 2023. 8. 28. 19:46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조(상근임원의 자격요건) 제1항 제1호의 나목(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상근임원의 자격요건) 제1항 제1호 나목에는 상근이사장의 자격 요건으로"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어,이는 금고 및 금융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도 없는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4회 내외로 1시간 정도의 금고 이사회등에 참석한 기간이 6년 이상 되었다고 상근이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바,
    
    최근 개정된 새마을금고법(2023.4.11)에는 비상근 이사장은 자격 요건 제한 없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근이사장은 동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제2항에 "금고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내용으로 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최근 새마을금고는 금융전문성이 부족한 일부 이사장등 경영진의 방만한 대출 운용에 따른 급격한 연체율 증가로 금고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들의 질타성 보도로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여 예금인출사태(뱅크런)가 발생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바 ,금고 경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농.수.축협 등은 경제 및 신용사업을 겸업하고 있고,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어업 종사 등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나.새마을금고는 신용사업(금융업)만 영위하고 있는데도 출자금만 납입하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어 회원 수가 많은 바,상근 이사장에 대해서는 금융업무 전문성 자격을 더욱 강화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은 일부 집단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취지를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항목으로 삭제해야 됩니다.
  • 소 O O | 2023. 8. 28. 19:33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 금번에 개정하려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 내용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특정인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 대의원들 및 출자금을 넣어 금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회원이 금고의 주인이므로 자격이 있습니다.
    
    -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출직 임원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현행(법 시행령 제8조)과 같이 존치시키는 방안과 조합원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피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하여 개정하는 것이 선진화된 금융제도를 안착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 이 O O | 2023. 8. 28. 19:30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경영 전문성을 위한 금고법 개정을 무력화하고 더 나아가 퇴보시키며 회원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현기득권의 고착화를 위한 시행령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이사장 선출을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금고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간접선거로는 경영에 전문성을 갖춘 자가 진입할 수 없는 제도여서입니다. 금고법 개정은 잘 되었는데 시행령에서 상근임원 자격을 제한하여 경영전문인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문성 결여로 금고 경영에 걱정을 끼치는 현재 기득권 자들만이 출마할 수 있는 시행령은 누가 보아도 졸속입니다.
    
    -회원 전체가 투표하는 직접선거는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아도 회원들이 훌륭한 임원을 선출할 것입니다.
    
    -상근임원의 자격은 극소수의 특정인보다는 금고 설립에 함께한 회원자격 취득 경력과 금고 총회의 주체였던 대의원 경력이 존중되는 자격요건입니다. 회원 경력 20년, 대의원 경력 10년을 자격요건에 추가하여야 합니다.
  • 최 O O | 2023. 8. 28. 18:51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경영 전문성을 위한 금고법 개정을 무력화하고 더 나아가 퇴보시키며 회원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현기득권의 고착화를 위한 시행령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이사장 선출을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금고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간접선거로는 경영에 전문성을 갖춘 자가 진입할 수 없는 제도여서입니다. 금고법 개정은 잘 되었는데 시행령에서 상근임원 자격을 제한하여 경영전문인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문성 결여로 금고 경영에 걱정을 끼치는 현재 기득권 자들만이 출마할 수 있는 시행령은 누가 보아도 졸속입니다.
    
    -회원 전체가 투표하는 직접선거는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아도 회원들이 훌륭한 임원을 선출할 것입니다.
    
    -상근임원의 자격은 극소수의 특정인보다는 금고 설립에 함께한 회원자격 취득 경력과 금고 총회의 주체였던 대의원 경력이 존중되는 자격요건입니다. 회원 경력 20년, 대의원 경력 10년을 자격요건에 추가하여야 합니다.
  • 이 O O | 2023. 8. 28. 18:42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8조(상근임원의 자격요건) 제1항 제1호의 나목(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은 삭제해야 됩니다
    
    안 제8조(상근임원의 자격요건) 제1항 제1호 나목에는 상근이사장의 자격 요건으로"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되어 있어,이는 금고 및 금융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도 없는 비상근 이사나 감사가 연4회 내외로 1시간정도 금고 이사회등에 참석한 기간이 6년 이상 되었다고 상근이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바,최근 개정된 새마을금고법(2023.4.11)에서 비상근 이사장은 자격 요건 제한없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되, 상근이사장은 동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제2항에 "금고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한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내용으로 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최근 새마을금고는 금융전문성이 부족한 일부 이사장등 경영진의 방만한 대출 운용에 따른 급격한 연체율 증가로 금고 부실화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들의 질타성 보도로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여 예금인출사태(뱅크런)가 발생하는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바 ,금고경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 제8조 제1항 제1호 나목(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은 일부 집단의 사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취지를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항목으로 삭제해야 됩니다
  • 최 O O | 2023. 8. 28. 18:41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경영 전문성을 위한 금고법 개정을 무력화하고 더 나아가 퇴보시키며 회원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현기득권의 고착화를 위한 시행령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이사장 선출을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금고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간접선거로는 경영에 전문성을 갖춘 자가 진입할 수 없는 제도여서입니다. 금고법 개정은 잘 되었는데 시행령에서 상근임원 자격을 제한하여 경영전문인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문성 결여로 금고 경영에 걱정을 끼치는 현재 기득권 자들만이 출마할 수 있는 시행령은 누가 보아도 졸속입니다.
    -회원 전체가 투표하는 직접선거는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아도 회원들이 훌륭한 임원을 선출할 것입니다.
    -상근임원의 자격은 극소수의 특정인보다는 금고 설립에 함께한 회원자격 취득 경력과 금고 총회의 주체였던 대의원 경력이 존중되는 자격요건입니다.
    회원 경력 20년, 대의원 경력 10년을 자격요건에 추가하여야 합니다.
  • 홍 O O | 2023. 8. 28. 18:37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 금번에 개정하려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 내용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특정인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 대의원들 및 출자금을 넣어 금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회원이 금고의 주인이므로 자격이 있습니다.
    
    -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출직 임원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현행(법 시행령 제8조)과 같이 존치시키는 방안과 조합원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피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하여 개정하는 것이 선진화된 금융제도를 안착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 최 O O | 2023. 8. 28. 18:09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 금번에 개정하려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 내용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특정인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 대의원들 및 출자금을 넣어 금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회원이 금고의 주인이므로 자격이 있습니다.
    
    -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출직 임원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현행(법 시행령 제8조)과 같이 존치시키는 방안과 조합원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피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하여 개정하는 것이 선진화된 금융제도를 안착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 강 O O | 2023. 8. 28. 17:55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제8조 제1항 나항목의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를 이사장 자격에 포함을 시키는데 적극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3. 8. 28. 17:52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 금번에 개정하려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 내용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특정인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 대의원들 및 출자금을 넣어 금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회원이 금고의 주인이므로 자격이 있습니다.
    
    -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출직 임원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현행(법 시행령 제8조)과 같이 존치시키는 방안과 조합원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피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하여 개정하는 것이 선진화된 금융제도를 안착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 최 O O | 2023. 8. 28. 17:45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 금번에 개정하려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 내용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특정인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 대의원들 및 출자금을 넣어 금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회원이 금고의 주인이므로 자격이 있습니다.
    
    -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출직 임원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현행(법 시행령 제8조)과 같이 존치시키는 방안과 조합원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피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하여 개정하는 것이 선진화된 금융제도를 안착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 동 O O | 2023. 8. 28. 16:47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경영전문성을 위한 금고법 개정을 무력화하고 더나아가 퇴보시키며 회원의 검증을 받아야하는 현기득권의 고착화를 위한 시행령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이사장선출을 간접선거에서 직접선거로 금고법을 개정하였습니다
    -간접선거로는 경영에 전문성을 갖춘자가 진입할수 없는 제도여서 입니다
    -금고법개정은 잘되었는데 시행령에서 상근임원 자격을 제한하여 경영전문인의 진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문성결여로 금고경영에 걱정을 끼치는 현재 기득권 자들만이 출마할수 있는 시행령은 누가보아도 졸속입니다
    -회원전체가 투표하는 직접선거는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않아도 회원들이 훌륭한 임원을 선출할것입니다
    -상근임원의 자격은 극소수의 특정인 보다는 금고설립에 함께한 회원자격 취득경력과 금고총회의 주체였던 대의원 경력이 존중되는 자격요건 입니다
    회원 경력 20년
    대의원 경력10년
    을 자격요건에 추가하고 
    금고에서 2년이상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경력 있는자
    금고에서 5년이상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로
  • 오 O O | 2023. 8. 28. 16:36 제출
    나. 새마을금고의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 및 상근감사의 자격요건을 정함(안 제8조, 부칙 제2조)...
    - 금번에 개정하려는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 내용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경영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존 새마을금고 임원 등의 특정인만을 위한 개정안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출마 자격을 두며 피선거권을 규제해서는 안 되며 선거가 앞서 나가야 합니다.
    이사장 선거 자격을 더 폭넓게 완화하여야 합니다.
    
    - 농 수 축협 신협 등 다른 은행들은 조합장 또는 이사장 선거에 조합원 내지 회원이면 누구나 이사장 후보 자격이 됩니다.
    
    - 대의원들 및 출자금을 넣어 금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회원이 금고의 주인이므로 자격이 있습니다.
    
    -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출직 임원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에 대하여는 현행(법 시행령 제8조)과 같이 존치시키는 방안과 조합원이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피선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담은 수정안을 마련하여 개정하는 것이 선진화된 금융제도를 안착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