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3-920호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원법」 제4조의2(선원의 날) 신설에 따른 선원의 날 기념행사 추진 등에 필요한 세부 기준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선원의 날 개최행사의 종류 등(안 제3조의3)
선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원의 날 기념행사, 선원 관련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선원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원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6월 셋째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시치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선원정책과
- 전자우편 : dlansgkd76@korea.kr
- 팩스 : 044-200-57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전화 (044) 200 - 5768, 팩스 044-200-57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