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3-5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약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정송 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23.5.19.공포, 2023.11.20.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지급할 손실상당액의 산정기준 및 기간, 기타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함. 또한 일부 업종의 사용자 보험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보험료 독촉고지를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간 요양비 과세자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요양비 청구 시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를 제출한 경우 해당 서류제출 및 서류보존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신분증 통합 및 명칭 변경에 따라 “국가유공자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용어 정비(안 제7조)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4조제2항)
다. 요양비 지급 청구 시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관련 정보를 제출한 경우 제출서류 및 보존서류 생략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3조제3항 및 제5항, 제58조제4항, 별지 제18호 서식부터 제19호의5 서식)
라.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품목 중 ‘전동스쿠터’를 ‘의료용스쿠터’로 용어 정비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에 대한 급여 확대(안 제26조, 별표7, 별지 제21호서식, 제22호의2서식, 제24호서식)
마. 보험료 독촉고지를 전자문서로 받기 위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49조, 별지제39호서식)
바. 약가 관련 처분에 대한 쟁송 시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지급할 손실상당액을 산정하는 세부기준 마련(안 제60조의2 및 별표 8의2 신설)
사. 국외체류자 급여정지 안내를 위한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8호서식부터 제19호의5 서식까지)
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종료(’18.1~’22.6.)에 따라 건강보험 신청양식에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란을 삭제함(안 별지 제27호서식)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lhi215@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2, 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