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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8. ~ 2023. 8. 4.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7 | 팩스번호 : 044-215-8069 | kwakmw@korea.kr | 조회수 : 6,33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60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류 제조·판매업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규정을 합리화하고,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에 관한 규정의 편제를 정비하며, 주류 제조면허에 대한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금액의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류 면허 취소자가 면허취소 후 그 특수관계자, 법인의 전환 및 신설 등을 통해 2년 이내 면허를 재취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그 면허가 취소된 영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면허를 신청할 경우에도 재취득을 제한하는 한편, 그 특수관계인이 전환·신설법인의 대표자·임원으로 선임되는 것도 제한함.

 

나.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사유 중 하나인 주세포탈 기준금액을 그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함.

 

다. 주류의 소분 판매 허용 범위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의 영업장소 내에서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이 허용됨을 명확화.

 

라. 주류 제조·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금품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 044-215-4337

 

- 전자우편: kwakmw@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7,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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