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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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 O O | 2023. 8. 9. 12:07 제출
    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사장 선거를 위탁하는 지역조합의 범위 (안 제14조의5)
    지역조합의 이사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지역조합의 범위를 직전 사업연도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찬성합니다.
     대부분의 조합자산이 1천억원이상으로 많은 조합이 대상이 된다고 비용부담을 거론하겠지만 오히려 자산규모가 적은조합 일수록 공정하지 못하고 
     이사장의 권한 남용이 심하며 이사회 또한 이사장의 권한 남용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심하다고 봅니다.
     이제 동시선거로 가게 되었지만 동시에 한다고 개별 신협의 잘못된 관행 바로 세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와같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문화의 정착과 신협법 시행령 시행규칙등의 정확하지 않은 문구개정등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협이 설립이념에 맞는 조직으로 바로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혹시, 부칙  ~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라는 문구에서 제14조의5가 아닌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세 O O | 2023. 8. 9. 12:07 제출
    나. 연금저축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안 제19조의8제3항제1호)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연금저축공제에 대해 일반 예탁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
     찬성합니다.
  • 세 O O | 2023. 8. 9. 12:07 제출
    다. 공제상품 사고보험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안 제19조의8제3항제2호)
    공제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공제금(공제기간이 종료되에 지급하는 공...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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