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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57호(2023. 7.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7. 28. ~ 2023. 8. 11.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133 | 팩스번호 : 044-215-8063 | juweon92@korea.kr | 조회수 : 6,30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57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촌 소멸 위기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발효되는 등 농림어업 시장 개방 영향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응하고, 농림어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소요 재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6월 30일에서 2034년 6월 30일까지로 10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을 재설계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3, 팩스 (044)215-8063, 이메일 juweon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juweon92@korea.kr

 

- 팩스 : 044-215-806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3,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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