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3-154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지세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조달시스템 상 체결되는 전자계약의 인지세 납부기한을 과세문서 작성일로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자조달시스템 상 체결되는 전자계약 등의 인지세 법정납부기한을 과세문서 작성일로 변경하기 위한 대통령령 위임 근거 마련(안 제8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3, 팩스 (044) 215-8068, 이메일 yueunbi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yueunbin@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3,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