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3-14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기술이전·대여소득 과세특례 등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콘텐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며, 기업의 고용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중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한 세액공제와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납부고지 유예 등의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기준을 확대함.
또한, 출산·양육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지급액을 인상하고,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 및 도서등 문화비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각각 100분의 10 상향하며,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강화하고,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합리화 하며,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도입하고,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가.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업종명과 동일하게 수정함.
나. 사업에 실패하였으나 재기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인의 원활한 사업 영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액 과세특례 및 납부고지 유예 등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다.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기 영세사업자의 기간 요건과 신청기한을 1년씩 연장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
라. 정부 출연금을 통한 R&D 확대 및 일시적 과세부담 완화를 위해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마.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사업화 유도를 위해 기술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바. 연구개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사.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기술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지분 50%를 초과하여 취득해야 하는 기간을 최초 주식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까지로 연장함.
아.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운용사가 해당 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함.
자. 민간의 벤처기업 투자재원 형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투자금의 100분의 60과 해당 조합을 통한 벤처기업등에의 출자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해당 출자에 대하여는 직전 3개 사업연도 출자액 평균 대비 해당 사업연도 출자액 증가분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세액공제함.
차.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대상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양도를 포함함.
카. 벤처투자 등 소득공제 10% 특례의 적용대상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함.
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함.
파.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1년 이내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한 경우 재투자한 주식의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
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상향하고, 10%(중소기업은 15%)의 추가 공제율을 신설함.
거.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금액의 3%를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너.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정규직 근로자 전환인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더. 청년ㆍ장애인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러. 근로소득 증대를 위하여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
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세율 10% 구간 상한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가업관련 조세범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배제 규정을 신설함.
버.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해 현행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하는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2024년 시행예정인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서. 국가 균형발전 및 낙후지역 지원을 위하여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어.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적용하고,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저.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처. 직접 축산에 사용한 농지에 대해서도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농업인의 상속인을 양도소득세 환급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특례 적용 농지의 취득가액 등을 명확화함.
커.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을 영농관련 조세범이 적용받을 수 없도록 적용 배제 규정을 신설함.
<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터. 공익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퍼.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전기업 지원을 위해 공장·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
고.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의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투자일로부터 3년 내 소유권 이전 시 추징대상에서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전환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함.
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가입일로부터 3년 내 해지 시 추징대상에서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전환 가입하기 위하여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함.
모. 청년도약계좌 등의 가입신청일 현재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소득증명확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즉시 판단하여 확정될 수 있도록 하고, 비과세소득만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는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
보. 소상공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소. 위기지역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근로ㆍ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오. 근로ㆍ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도 당초 신청금액의 100분의 90이 아닌 100분의 95를 지급하도록 함.
조. 연간 총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경우(종전 4천만원 미만)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초.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함.
<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
코.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업기업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
토. 저신용자 등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금액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함.
포.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함.
호. 대학의 재정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하고 새로운 수익용 기본재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체취득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시까지 법인세 과세를 이연함.
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확대함.
누. 인적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두.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 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한 대여금(미수이자 포함)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경우 대여금 채권잔액에서 해외건설자회사의 해당 차입금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을 뺀 금액에 일정 손금산입률(24년 10%, 이후 매년 10%씩 상향)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게 함.
루. 우정사업본부, 연기금이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인 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무.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주주 등이 주식을 이전 또는 교환하여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부.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투자,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수. 국가 보조금 등으로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해외자원개발투자 과세특례 대상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서 제외함.
우.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토지를 분필 또는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할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적용함.
< 간접국세에 대한 특례 >
주. 도시철도 건설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추. 공장ㆍ학교 등의 급식용역,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쿠. 천연가스 시내·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기·수소전기자동차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용을 추가함.
투.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하고 간이과세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신설함.
푸.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후.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인 금 관련 제품 거래시의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보전명령 근거를 신설함.
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느.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을 비철금속류로 확대함.
드.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인 스크랩등 거래시의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보전명령 근거를 신설함.
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므. 경형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브. 택시에 사용되는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스.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통장,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 촉진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즈.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및 수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츠.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하여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하기 위하여 수입신고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
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트. 제주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프. 기업도시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흐. 지역개발사업구역과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
니.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중심지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
디.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 기타 조세특례 >
리.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 및 월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미. 전통시장 사용분 및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0%p 한시 상향함.
비.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업무추진비 중 전통시장 구역 내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에 추가하여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 산입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gfxm14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gfxm140@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전화 044-215-4131, 413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