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공고제2023-4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폐지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23호, 2023.7.11.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혁신과)
- 전자우편 : kimsujin@korea.kr
- 팩스 : (044) 202 - 569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의료혁신과(전화 044-202-5691, 팩스 044-202-5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