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공고제2023-108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1일
기상청장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산업진흥법 상의 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공통규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기상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인해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치지 않고도 기상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4층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hurryhurry01@korea.kr
- 팩스: 042-489-60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의「참여마당→(통합)입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