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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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3. 9. 13. 20: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둘레 15미터와 지름 15미터는 완전히 다른데 
    
    착각하시고 둘레15미터로 하신건 아닌지 싶습니다
    
    아이들과 시간날때 낚시보다는 투망으로 잡아주면서 놀아주는데 
    
    고기를 잡아서 파는목적도아니고 단지 딱 먹을만치 아니면 방생하고 
    
    그러는데 둘레 15미터는 팔지도 않을뿐더러 보지도못한 크기입니다
    
    그저 스포츠로 즐기고  건전한 취미가 될수있도록 
    
    둘레와 지름을 잘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3. 9. 13. 20:27 제출
    가.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 규정 구체화(안 제7조의2제1항, 제2항, 별표12)
    1) 기존에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격상
    ...
    진정 어족자원이게 문제라면 국내에 있는 쌍끌이 어선부터 없애야합니다.   배자체에  크레인까지 달려서  어족 자원  고갈에 대표적입니다.  조금한 치어까지 쓸어가는 것이 현실이죠.
      
    레져활동을 즐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통어망을 취급하는 구포, 해외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상에서 어구를 조달하여 사용중이나 개정안에서 규정한 하단 둘레 15m이하의 투망은 찾기 어려운 실정임
    
    개정안에서 제시한 하단 둘레 15m 이하의 투망은 완전히 펼쳐진다고 가정하였을 때 지름 4.5m 가량이나 해당 크기의 투망으로 포획할 수 있는 어족자원의 종류는 매우 한정되어 투망을 사용한 레져활동을 매우 위축시킬 수 있음
    사람의 힘으로 던져 펼수 있는 한계가 30m입니다.
    
    이에 개정안 중 "투망"의 규격을 제한하는 세부항목을 삭제 혹은 하단 둘레 30m이하로 규격 완화하는 것을 정중하게 검토요청드립니다.
    
    
    
  • 최 O O | 2023. 9. 13. 19:40 제출
    가.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 규정 구체화(안 제7조의2제1항, 제2항, 별표12)
    1) 기존에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격상
    ...
    취미생활로자연과함깨하는소소한투망은
    이민에게피해주는게거의없어요
  • 최 O O | 2023. 9. 13. 19:40 제출
    나. 비어업인이 포획ㆍ채취 시 사용가능한 수중레저장비 명확화(안 제7조의2제3항)
    1) 기존에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격상
    2) 현...
    투망은해안가에서10미터전후라
    소규모고기잡이일뿐입니다
  • 최 O O | 2023. 9. 13. 19:40 제출
    다. 지역별 실정에 맞는 비어업인 관리를 위한 절차 등 마련(안 제7조의2제4항, 제5항, 제6항)
    1) 현재는 해양수산부가 전국에 일관된 제한기준을 설정함에 따라 지역...
    투망제재는적극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9. 13. 19:40 제출
    라. 수산자원 회복 등 위한 위탁 대상 사업 확대(안 제51조제1항제12호)
    1) 연안에 대한 수산자원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공단 등에서 수산자원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
    투망제재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9. 13. 19:40 제출
    마. 비어업인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규정함(별표 17)...
    투망제재반대합니다
  • 최 O O | 2023. 9. 13. 19: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탁상행정이라고생각합니다
    투망제재반대합니다
  • 민 O O | 2023. 9. 13. 18: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별지 의견서로 제출합니다. 
  • 홍 O O | 2023. 9. 13. 18:38 제출
    가.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 규정 구체화(안 제7조의2제1항, 제2항, 별표12)
    1) 기존에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격상
    ...
    1, 개정안의 내용중 어구종류의 관한 내용중 전통투망 관련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투망은 예로부터 생계를위해 고기를 잡던 어구로  현대시대까지 이어져온 어구입니다
       다만 현대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생계가아닌 스포츠레져로 국민들이 즐기고잇습니다
    
    2,  투망의 크기제한의 관한의견 제한드립니다
        예로부터 내려온 우리의 전통투망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켜가려는 명인분들도 점점사라지고 잇는 현실입니다
        현대시대의 투망은 수산자원을 무단포획하는 어구가 아니라 스포츠기구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영상매체가 발달하다보니 그곳에 올라오는 영상을보고 배워보려하는 젊은세대도 많습니다
        스포츠를 즐기는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도전을 하게됩니다
        자신의 운동능력 개발은 가벼운거 부터 시작해서 무거운거까지 개발하며 키워갑니다
        그로인한 자신감과 활력소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것입니다
        투망의 크기에 관련하여 하단크기를 15m 규정을 둔다면 전통투망을 배우려는 젊은세대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정해진 크기의 투망도 국내에는 없는거로 알고있습니다 
        투망의 크기제한을 25m 으로 완하 해주시길 의견드립니다  
        또는 규격제한 내용을 삭제해 주시길 의견드립니다 
        스포츠투망은 순수한 본인의힘과 테크닉으로 펼치는것 이기때문에 크기가 크다고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규격이 정해지면 자신의 운동능력을 평가하며 개발할수있는 스포츠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것입니다.
        
    
    3, 개정안이 시행되어 발생되는 문제점의 의견입니다
       규격의 크기가 정해져 시행된다면
       전국에 스포츠투망을 하시는모든분들이 소장하고 계시는모든투망 고가의 수제투망을 사용을 못하게 되어 모두 폐기해야 하는일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상당한 피해금액이 발생되게 될것입니다
       현재 물품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분들 재고로인한 피해와 또한 이와관련된 해당산업도 많은위축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인한 전체 피해액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것입니다.
    
    4, 예로부터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투망산업을 보존하면서 무자비로 수산자원을 해치는 어구가 아닌 스포츠 례져기구로 봐주실것을 제안드립니다
       선진국인 우리나라도 투망 레져를 즐길수잇는곳도 좀더 활성화 해주시고 국민들께서 많이들 놀러가셔서 투망 스포츠레져도 즐기시고 지역상권도 즐겁게  더불어살수는 
       해양레져 문화를 발전시켜 주시길 관계자님들게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3. 9. 13. 17:35 제출
    가.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 규정 구체화(안 제7조의2제1항, 제2항, 별표12)
    1) 기존에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격상
    ...
    담당자는
    신규 규정에  숫자를 반드시 명기해서 규격화후 보고서를 완성해야 할텐데 ㆍㆍㆍ
    ■■투망 둘래 25m~30m사이로 정해서 기준마련후 수정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는것 참조하세요.
    
    ■한국인들이 《전통적으로》 쓰고 있는 투망
    ○둘래 19.5m (13발)~24m (16발) 주로 사용중
    ○둘레 21m (14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  중
    ○둘래 15m (10발)이하는  만들지도 팔지도 않아 구할 수도 없고 투망 기능상 어로 행위가 불가능하여 사용하는 이도 없을 모형일 뿐
    ○투망은 원형이라 길이 약 한뼘만 줄여도 둘래가 1.5m(=1발) 줄어듬. 그 반대 상황도 참고 (원둘래 공식)
    
    ■일본인들은 
    소형 규정과 식습관ㆍ문화적 차이로 투망 어로 행위 문화가 없는 수준임
    지형 환경상 대형 어종등 낚시와 낚시 산업이 발달한 나라죠.
    
    ■중국인들은  
    대룩내 유속 있는 대형 강줄기들의 영항으로 마을 공동 작업 및 가내 수공업 식으로 크게 발달되어 있으며
    ○둘래 37m 이상 (25발 이상) 주력사용 중
    ○중국 대형 투망은 우리 방식대로는 펴는것 자체가 불가능
    ○초대형 강계와 바닷가 기수등은 환경과 어종 자체가 틀려 국내 수렵에도 부적절 (빠른 대응과 하강 차이)
    
    ■동북아 3국은 
    전통적인 각자의 투망법이 존재하므로 
    꼭 규격화가 필요하다면 각자의 기준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너무 크거나 작으면 우리의 전통 방식으로는 여밀 수도 동그랗게 펼 수도 없음을 참고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투망 둘래 15m 로 그대로 규정 ㆍ규격화해서 진행 한다면. ㆍㆍㆍ예고 및 유예 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전통 문화중 특정부분  말살 정책이 될 소지기 매우 큼
    
    ○국내에서 사용ㆍ거래되는 투망 모두를 불법 도구로 규정할 판
    ○지자체는 관광 차원에서 특정 어종을 제외한 범위에서 점점 확대 (충주ㆍ2년전 괴산ㆍ1년전 진천 ) 하는 추이인데 투망 어로행위  전통문화 자체를 말살 할 판
    ○타 수상레져 활동 기준들과 형평성도 맞지 않으며 사전 조사 되지 않은 기준 제시로 투망 관련 자체가 사라질 판
    
    ○전부 해루질 인구로 유입되어 바다로 나갈 판( 갈등 증가 )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담당자 박혜진 님 . 화진포등 동해안 해변에서 민물이 만나는 모래 사장으로 여행중 들러 주세요. 투망인들이 즐기고 관광객과  나누기도 합니다. 
    물가는 어쩌다 나가고 평소엔  공터에서 건강과 힐링 투망을 즐기는  한국투망라이프 밴드에 가입후 배우고 있는 김형태입니다. 동그랗게 펴지면 힐링이 되는 스포츠로 즐기고 있으며 이번 건을 어업인들을 핑계로한 우리의 전통 문화 말살 정책으로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투망은 이미 즐길수 있는 경계가 정확히 구분되는 투망지역 제한으로 충분히 절제되고 있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망은 인파가 있는 해수욕장 기수가 주 투척 가능 지역으므로 어업인과  접촉하는 지역일 수 없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이 O O | 2023. 9. 13. 17:29 제출
    가.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 규정 구체화(안 제7조의2제1항, 제2항, 별표12)
    1) 기존에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격상
    ...
    튜망둘레 15미터는 비현실적입니다..
    만약 15미터로 지정되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모든투망은 불법이됩니다..
    또한 투망의 일차적인 목적 즉 고기포획에 상관없는 퍼포먼스개념으로서 
    투망을 즐기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 이 O O | 2023. 9. 13. 17: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그러므로 최대가아닌 최소 둘레 15미터로 변경 되어야합니다..
  • 정 O O | 2023. 9. 13. 17:01 제출
    가.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 규정 구체화(안 제7조의2제1항, 제2항, 별표12)
    1) 기존에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격상
    ...
    안녕하십니까
    투망을 접한지 6개월정도된 투망인입니다
    연습용으로 시중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투망을 사용해봤습니다
    원둘래가15.7m투망이였습니다 그퉁망으로 잡아본 고기는 
    망둥어2마리 먹지도 못하는 새우몇마리 이게 전부입니다
    더큰 투망을 구입하기위하여 연습으로 수심이 낮은 곳에서
    해보았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낚시용 치어들을 무수히 잡았지요
    낚시를 안하는 저로서는 치어가 필요없어서 방생 하였지요
    초보자인 제가 보기엔 15m투망은 낚시 미끼생포용 투망으로 보여지네요
    수산자원 보호라고 그물 크기를 제한 한다면 15m로 잡을수 있는 치어만 계속 잡겠지요 그럼 나중에는 큰 고기들은 볼수가 없어지는것 아닌가요
    운동과 취미로 시작은 했는데 저도 언젠가 치어가 아닌 큰고기를 잡고 싶어지네요
    그물 크기보다는 포획량을 지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어부가 꿈인 초보 투망사입니다
  • 최 O O | 2023. 9. 13. 15:52 제출
    가.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 규정 구체화(안 제7조의2제1항, 제2항, 별표12)
    1) 기존에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격상
    ...
    1. 
    투망은 옛 조상들에 지혜가 담긴 전통 포획채취 도구로서 환경 오염에
     전혀 해당도 안되고 어민들  생계  유지에 조금이나마  피해를 주지
    앓는 전통 방식 어획 도구입니다
    
    2.
    투망크기제한 을 15m 한다는것은 너무 무의미한 규격 사이즈로 보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투망을 하시는 분들 이라면 기본적으로 25m~30m 둘레 를 가지고 있는데   투망 가겹 하나만 해도 가격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리고 개인을 떠나서 투망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자영업자는  피해가  막심 할것 입니다
    3.
    한달에 3~4회 정도 서해 동해 시간 날때 마다 투망레포츠 를 질기러 자주갑니다
    지역발전에 여러 투망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서  물품도 구매합니다
    제일 중요한 쓰레기환경도 엄청들 신경쓰십니다
    본인이 가저온 쓰레기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청소도 잘들 하시지요
    만약에  규격이 너무 작게 된다면 지역발전 뿐만 아니라 환경 또한 안즣아 질듯 합니다
  • 홍 O O | 2023. 9. 13. 15: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정안 내용중 투망 관련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투망 둘레 15M는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하고있는 투망중 가장 작은 사이즈의 투망입니다
    대부분의 투망인들이 소지하고있는 투망은 이보다 큰 21m~25m정도의 투망이 대부분 입니다
    15m로 제한한다면 현재 보유한 투망은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하겠지요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투망 90%이상 폐기해야할겁니다
    
    투망때문에 어족자원및 어민분들께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던지는 분들도 허리깊이 이상에서는 던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고수이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거리도 10m내외입니다 
    그 넓은 바다 해안에서 10m~15m정도 거리의 고기를 잡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고기들이 있을까요 투망으로 어로 활동을 하는분들은 없습니다 
    개인의 취미이고 스포츠 피싱 입니다
    
    개정안을 조금더 고려해서 보유하고있고 판매하는 투망들도 함께 활용 할수 있도록 제한 길이보다는 금지체장및 금어기를 지정하는게 오히려 현실적이라 생각 합니다
    
    투망 둘레로 제한 한다면 최소 25m ~ 30m정도는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취미와 스포츠 투망인들의 간절한 소망까지 고려해서 개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 O O | 2023. 9. 13. 13:55 제출
    가.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 규정 구체화(안 제7조의2제1항, 제2항, 별표12)
    1) 기존에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격상
    ...
    (반대의견) 투망 크기를 그물의 아래 둘레가 1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내용에 반대합니다.
    (개정의견) (투망) 크기는 그물의 아래 둘레가 1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 삭제
               또는 (투망) 크기는 그물의 아래 둘레가 3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문구로 변경 
    (이유)
     - 투망 그물 둘레 15m는 청소년용 사이즈다. 성인을 대상으로 청소년용 어구를 사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 투망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천렵문화의 일종으로 봐야하므로 오히려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투망 그물 아래 둘레를 제한한다면 기존에 구입한 투망을 모두 버려야한다.
     - 투망 제작을 업어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생계에 치명적이다.
     - 투망 크기는 체형과 근력, 운동능력 등 개인의 성향에 따라 체형과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투망은 투척거리 등 활용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연안 등 최근거리 밖에 활용이 안되며 대부분 바다는 밑걸림이 있어 더욱더 제약이많다.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 취미로 하는 활동 정도로 이해를 해줘야한다.
     - 가금 유튜브에 한방에 많은 물고기를 잡는 영상이 보이는데 이는 소수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물때, 지형, 날씨, 파고 등 모든 여건이 맞는 상황에서 고숙련된 투망사들이 어쩌다가 운좋게 많이 잡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90% 이상의 대부분 동호인들은 그렇게 고숙련된 투망사들이 아니다. 대부분의 투망 동호인들은 하루종일 던져봐야 몇마리 수준이며 한마리도 못잡는 경우도 허다하다.
     - 투망 활성화시 투망 동호인들은 자연적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서 지역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투망을 통해서 근처 해파리와 쓰레기들을 끌어오기때문에 청소효과도 있다. 투망 동호인들은 되도록 투망 매너를 위해 주변에 쓰레기청소도 겸하고 있다.
     - 일본 오염수 방류가 장기화되고 수산물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안좋아지며 수산물 이용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투망 동호인들이라도 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해서 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도록 유인하는 것이 수산물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로 투망 동호인들이 수산물을 많이 먹기도하고 수산물에 대해 주변사람들과 국민들(유튜브 시청인 등)에게 홍보 도우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 투망 동호인들을 잘 활용하면 지역별로 수산물 어종 등 생태계 특성 변화와 수중 서식 환경 변화 등 수산 생태계 특성 연구와 다양한 수산자원 활용을 위한 연구 용역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좋은 사례)
     - 충주시는 민물임에도 투망을 자유롭게 허가하여 유어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관광활성화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
     - 옥천군에서도 최근 투망 유어행위를 허용하여 '한시적 허용 이전에는 등록 어업인과 같은 마을 주민들 간에도 다툼이 잦았으나 이제는 이런 갈등이 사라졌다.'고 하며, 군 관계자는 "투망 사용을 허가하기 전에는 여름철 주말·휴일이면 불법어로와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민원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 옥천군민은 "손자·손녀와 함께 천렵을 가 투망을 던지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는 게 낙"이라며 "벌써 여름철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 곽 O O | 2023. 9. 13. 13:54 제출
    가.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 규정 구체화(안 제7조의2제1항, 제2항, 별표12)
    1) 기존에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격상
    ...
    안녕하세요. 늘 한국 해양수산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노력해주시는 해양수산부 임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취미로 합법적인 바다투망을 즐기고 또 건전한 스프츠피싱의 한 장르로서 많은 분들께 그 가치를 전해드리면서
    전파를 하고 있는 취미 투망낚시인 곽현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유튜브 '메탈배스바다투망'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대한민국 최고의 투망 동호회인 '한국투망라이프'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예고된 해양수산법의 새로은 안에 대해서 현실적인 내용으로 수정요청 의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투망 넓이를 15m이하로 규정하는 내용은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한국인의 정상적인 체형이나 체력에 맞고 가장 범용되고 있는 내용의 투망은 투망 둘레가 18m, 21m, 24m입니다.
    
    그 와중에 그나마 거의 다 탈출하고 나머지가 잡히는 경우인데 둘레가 만일 15m라면 실제로 오므라들면서
    5m도 안되는 둘레가 되면서 그 빠른 물고기는 아예 단 한마리도 잡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취미 투망사들이 요청드리는 수정안의 내용은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원둘레의 규정에 대한 내용만 빼주시면 될듯 싶습니다.
    
    어차피 위에 제가 언급드린 세종류의 원둘레의 투망 외에는 현실적으로 사용하기도 어렵고 실제로도 사용하지 않는 내용이라
    범위를 둘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자연을 사랑하고 즐기면서 잘 보전하면서 절대로 남획하지 않고 투망이든 낚시든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피싱문화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드리는 내용 꼭 수정안으로 적용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PS : 첨부파일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3. 9. 13. 13:37 제출
    가.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 규정 구체화(안 제7조의2제1항, 제2항, 별표12)
    1) 기존에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으로 격상
    ...
    1, 개정안의 내용중 어구종류의 관한 내용중 전통투망 관련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투망은 예로부터 생계를위해 고기를 잡던 어구로  현대시대까지 이어져온 어구입니다
       다만 현대시대에 접어들어서는 생계가아닌 스포츠레져로 국민들이 즐기고잇습니다
    
    2,  투망의 크기제한의 관한의견 제한드립니다
        예로부터 내려온 우리의 전통투망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켜가려는 명인분들도 점점사라지고 잇는 현실입니다
        현대시대의 투망은 수산자원을 무단포획하는 어구가 아니라 스포츠기구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영상매체가 발달하다보니 그곳에 올라오는 영상을보고 배워보려하는 젊은세대도 많습니다
        스포츠를 즐기는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도전을 하게됩니다
        자신의 운동능력 개발은 가벼운거 부터 시작해서 무거운거까지 개발하며 키워갑니다
        그로인한 자신감과 활력소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것입니다
        투망의 크기에 관련하여 하단크기를 15m 규정을 둔다면 전통투망을 배우려는 젊은세대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정해진 크기의 투망도 국내에는 없는거로 알고있습니다 
        투망의 크기제한을 25m 으로 완하 해주시길 의견드립니다  
        또는 규격제한 내용을 삭제해 주시길 의견드립니다 
        스포츠투망은 순수한 본인의힘과 테크닉으로 펼치는것 이기때문에 크기가 크다고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규격이 정해지면 자신의 운동능력을 평가하며 개발할수있는 스포츠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것입니다.
        
    
    3, 개정안이 시행되어 발생되는 문제점의 의견입니다
       규격의 크기가 정해져 시행된다면
       전국에 스포츠투망을 하시는모든분들이 소장하고 계시는모든투망 고가의 수제투망을 사용을 못하게 되어 모두 폐기해야 하는일이 발생됩니다
       여기에 따르는 상당한 피해금액이 발생되게 될것입니다
       현재 물품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분들 재고로인한 피해와 또한 이와관련된 해당산업도 많은위축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인한 전체 피해액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것입니다.
    
    4, 예로부터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투망산업을 보존하면서 무자비로 수산자원을 해치는 어구가 아닌 스포츠 례져기구로 봐주실것을 제안드립니다
       선진국인 우리나라도 투망 레져를 즐길수잇는곳도 좀더 활성화 해주시고 국민들께서 많이들 놀러가셔서 투망 스포츠레져도 즐기시고 지역상권도 즐겁게  더불어살수는 
       해양레져 문화를 발전시켜 주시길 관계자님들게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 O O | 2023. 9. 13. 13: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십니까 투망의 둘레를 15m 이하로 규제하는 법안이 입법예정이라기에 
    투망을 사랑하는 개인으로서 한말씀 드리려 합니다.
    
    현제 시중에서 사용되고 판매되는 투망은 최소 둘레 20m 이상입니다.
    투망의 둘레가 15m 이하인 것은 본적도 없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가지고 놀법한 사이즈 입니다.
    
    
    유튜브나 방송에  대량으로 고기를 잡는 영상들이 일부 있는데..
    그런건 일년에 몇 번없는 상황이며 양식장앞 먹이줄때나 
    어쩌다 많이 잡힐 때  촬영해 편집한 영상들입니다.
    대부분 수십 수백번을 던져 1~2명 나눠먹을 양만큼 잡습니다. 
    
    또 투망으로 잡을 수 있는 어종은 한정적입니다 주로 *숭어 ,전어* 인데
    
    숭어는 금지체장이나 금어기가 없고 
    전어는 서해남해일부 5~6월 금어기가 있지만 동해는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금어기나 금지체장이 없습니다. 
    
    
    투망둘레를 15m 로 규제한다고 하는말은 
    
    *참치를 잡는데 갑자기 피래미 바늘로 잡으라고 하는것과 같은소리입니다*
    
    과장한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들이 바보가 아닌이상 투망을 던지면 빠르게 도망을 갑니다.. 
    물고기속도를 넘는 크기로 덮어야 일부 고기가 잡히는 것이며 
    사실상 15m 둘레투망으로 잡을 수 있는 물고기는 극히 드물것입니다. 
    
    투망의 크기는 이제와 굳이 규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망하는 인구는 1천명도 안되며 순수 사람의 힘으로 던지는것이기 때문에 개인차는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고 깊은곳이나 먼바다에서 던질수도 없기에 잡을 수 있는 어종도 한정적입니다.
    
    왜 그것마저 규제하려고 하십니까..?
    
    어족자원 보호 목적이라면
    
    무분별 남획 어선 , 1천만 낚시인 낚시대,낚시줄 길이 바늘 크기 규제가 선행되야 할것입니다. 
    
    담당자님께서는 현실을 인지하시고 투망 둘레 15m 규제법안 철회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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