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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4. ~ 2023. 9. 13.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이버침해대응과 )   전화번호 : 044-202-6466 | 팩스번호 : 044-202-6037 | suggee@korea.kr | 조회수 : 10,97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777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체계적·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정 제도의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제7항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개정(’19.12.10.) 등으로 인한 기존 인용·피인용 조항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법과 시행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정절차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14조제2항)

 

- 지정여부 평가를 위한 기준을 통보받은 지정대상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지정여부를 자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함

 

나. 법률의 인용 조문 항 변경(안 제12조제2호,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1항)

 

- 안 제9조제2항제4호 중 “법 제11조제1항”를 “법 제11조”로 변경

 

- 안 제12조제2호 중 “법 제9조제3항제2호”를 “법 제9조제4항제2호”로 변경

 

- 안 제18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를 “법 제9조제3항”로 변경

 

- 안 제18조제2항 중 “법 제9조제3항”를 “법 제9조제4항”로 변경

 

- 안 제18조제3항 중 “법 제9조제3항”를 “법 제9조제4항”로 변경

 

- 안 제18조제3항 중 “법 제9조제4항”를 “법 제9조제5항”로 변경

 

- 안 제19조제1항 중 “법 제9조제3항제2호”를 “법 제9조제4항제2호”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3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사이버침해대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1) 우편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2) 전자우편 : suggee@korea.kr

 

3) 팩스 : 044-202-6037

 

 

 

4. 참고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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