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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53호(2023. 7.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7. 28. ~ 2023. 8. 11. [마감]
  • 기획재정부 ( 부가가치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21 | 팩스번호 : 044-215-8068 | jy0505@korea.kr | 조회수 : 6,81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53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및 공제한도의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며,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간편사업자 등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간편사업자에 대한 미등록 가산세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유에 대한 위임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등록 말소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나. 사업자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해당 사업자의 면세사업 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명확화 함

 

다. 음식점업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라. 신용카드 사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1.3%) 및 우대공제한도(연 1천만원)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마. 간편사업자에 대한 미등록 가산세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함

 

바. 간이과세 포기 신고 후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부가가치세제과, 전화 (044)215-4321, 팩스 (044) 215-8068, 이메일 jy05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 전자우편 : jy0505@korea.kr

 

- 팩스 044-215-80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1,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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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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