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3-15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익법인 회계감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혼인 전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는 한편,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의 1%를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종전에는 지분율 5% 초과 보유주식분에 대한 증여세와 미달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에서 미달사용액의 100%를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함.
나. 공익법인 감리업무를 수탁받는 법인이나 단체가 감사인의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기간 중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공제함.
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 이메일 haeilj@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haeilj@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