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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3-151호(2023. 7. 2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7. 28. ~ 2023. 8. 11. [마감]
  •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21 | 팩스번호 : 044-215-8073 | ooh471@korea.kr | 조회수 : 7,31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51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방식을 신탁재산 운영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합병차익 등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를 조정하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조정을 합리화하는 한편, 연결집단에서 결손 발생 시 연결법인별로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익자 과세가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한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에 대해 수탁자 과세를 적용하도록 함

 

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 범위를 조정함.

 

1) 「자산재평가법」 상 재평가적립금은 배당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평가적립금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함.

 

2)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합병차익 및 적격분할 시 분할법인의 분할차익 중 재평가적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함

 

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를 조정함.

 

1) 「자산재평가법」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배당으로 지급하거나, 적격 합병ㆍ분할 시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평가적립금 해당 금액을 감액하여 배당으로 지급한 경우 익금불산입 범위에서 제외함

 

2)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얻는 이익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으로서 익금불산입 범위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함

 

라. 외국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지분율 요건을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변경함.

 

마. 2024년 1월 1일부터 연결지배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완전자법인이 아닌 연결자법인(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연결자법인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법인에 한한다)이 연결집단에 포함된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2024년 2월 28일까지 신고하도록 함.

 

바. 연결법인 변경 시 법인세 신고 이후 연결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결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연결변경 신고기한을 변경함

 

사. 연결법인의 소수주주와 채권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결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각 연결법인의 결손금이 공제된 경우 각 연결법인별로 귀속되는 세액상당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아. 외국법인이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 대하여 법 제98조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외국법인이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자. 비과세ㆍ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을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 기한(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부합하도록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후 5년 이내 함.

 

차. 중소기업인 연결모법인이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연결모법인이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구분경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카.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다음달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기별 거래명세서와 연간 거래집계표의 제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연간 거래집계표의 경우 연도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ooh471@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ooh471@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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