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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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O O | 2023. 8. 11. 22:38 제출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ㆍ병원ㆍ비영리법인에 제공하는 자원봉사용역을 특례기부금에 추가함...
    
     현행법상 자원봉사용역을 법정(특례)기부금으로 도입한 취지는 재난지역에서의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재난구호활동에 대한 노고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법정기부금단체에 이러한 자원봉사용역 기부금 인정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대합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인원에 대한 인력관리 부분에 대해 사후검증이 어렵습니다.
    
     인력의 참여를 감시감독할 수 없을 뿐더러 해당 기관에서 제출한 서류를 국세청은 그대로 인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국 시도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진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활동시간을 기록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나
    
     대부분의 법정기부금단체는 이러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용역기부를 확대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안1 - 자원봉사용역의 범위의 확대
    
     금번 잼버리 대회와 같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행사 등에 자원봉사자가 동원되는데 대해 재난구호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용역을 기부금으로 인정해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용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난구호 외 국가행사등에 대한 자원봉사에 대해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월드컵, 잼버리와 같은 국제대회는 아니더라도 관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 (ex 지역환경보전활동)
    
     인력 동원의 주체가 인력에 대한 관리감독의 신뢰도가 높은 국가(지자체)가 되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대안2 - 특례(법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제한적인 인정
    
     
     지역 자원봉사센터처럼 법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도 전산화된 인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 한해 자원봉사용역 기부를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인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할 경우 연간 한도를 제한하여 부정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오 O O | 2023. 8. 11. 14:42 제출
    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함....
    ㅇ 저출생 대책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상한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지금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조특법 제100조의28~29) 출산 및 양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였음(소득법 제12조)
       - 저출생 대책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또는 창업자금 증여 등의 경우처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 소득상한과 지급액 및 출산과 양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액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거나 근로소득세의 기본공제금액 또는 각종 소득(세액)공제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오 O O | 2023. 8. 11. 14: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ㅇ 저출생 대책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상한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지금액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조특법 제100조의28~29) 출산 및 양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였음(소득법 제12조)
       - 저출생 대책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그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움
       -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또는 창업자금 증여 등의 경우처럼 자녀장려금의 지급대상 소득상한과 지급액 및 출산과 양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액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거나 근로소득세의 기본공제금액 또는 각종 소득(세액)공제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 O O | 2023. 8. 1. 13:24 제출
    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대상 주택 요건을 취득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액을 확대함....
    해당사항은 '22년말 '23년 정책방향에 반영되었던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과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23년부터 취득하는 주택에 한하여 소득공제를 진행하겠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입법예고의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의 주택수 기준이 적용되어 '22년 발표된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집을 매수한 사람들은 적용되지 않아, 정부말을 듣고 집을 일찍 매수한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집을 매수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이자율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내년부터 공제가 적용될 경우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2년 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게 '23년초부터 취득한 주택에 적용하길 요청드립니다.
    
    (참고) '23년 1월 8일 조선일보 등 다수 보도자료에 따르면....
    8일 기획재정부는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중 세부 방안을 마련해 내년 연말정산, 즉 올해 이자 상환액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 마 O O | 2023. 7. 28. 17: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적용(안 제12조제3호마목)과 관련하여,
    
    제ㆍ개정 내용에는 "정관 또는 규칙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으로 되어 있으나, 신구조문대조표 상으로는 "정관 또는 규칙"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 또는 규칙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관 또는 규칙 등" 또는 "정관, 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명확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단체협약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사무직원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현행)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개정안)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제70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추가 의견 1안)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제70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추가 의견 2안)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제70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 진 O O | 2023. 7. 28. 10:24 제출
    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대상 주택 요건을 취득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액을 확대함....
    주택요건이 기준시가 6억으로 변경되었는데  2024년 취득분터인것에 문제가있습니다.
    법령개정 목적이 서민 중산층 경감부담 이라고 알고있는데 한창 집값이 상승시기였던  2019년도 ~2022년도에 주택에 구입한 사람들은 전혀 경감을 받을수가 없어서 
    이 목적에 맞는 개정인지 의문입니다.
    소급적용이 되지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2019~2022년 대비 지금은 집값이 하락세이죠. 
    그말인즉 2024년 기준시가 5억인 주택과 상승시기에 산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이 과연 같은 가격일까요?
    서민은 빼고 중산층 경감만을 위한걸까요? 
    
     취!득!시!점! 의 주택 기준시가가 기준이기때문에 과거 몇개년 주택가격 변동추이를 꼭 검토하여
    개정하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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