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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7. 28. ~ 2023. 8. 11.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팀 )   전화번호 : 044-215-4151 | 팩스번호 : 044-215-8064 | greg0305@korea.kr | 조회수 : 8,82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3-146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적 합의사항을 반영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장 글로벌최저한세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외국 과세당국에 의해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실효세율이 변동되는 경우 과세권 확보를 위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하고, 소유자 변경 시의 국세우선원칙 조문을 명확화하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을 합리화하고, 법인세법 상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해서도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규정하며,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를 확대하는 한편, 조세심판관을 임명철회 또는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보완하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구성인원을 합리화하며, 부적법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이 변경되어 실효세율이 변동되는 경우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함.

 

나. 소유자 변경 시 직전 소유자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 현소유자의 국세 중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국세만 우선징수가 가능함을 명확히 함.

 

다.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부분과 증여세 부분에 대한 세법 적용을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평가방법의 차이 등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의 범위에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부분이 포함되도록 함.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착오에 따른 공제적용 시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에 동 공제가 포함되도록 함.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라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인정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이후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세액공제액 규모가 변경된 경우를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함.

 

바. 법인세법 상 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해서도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도록 규정함.

 

사.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아. 조세심판관을 임명철회 또는 해촉할 수 있는 사유에 직무 관련 비위 발생,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의 사유를 추가적으로 규정함.

 

자.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구성인원을 조세심판원장과 조세심판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의 상임 및 비상임 조세심판관으로 합리화함.

 

차. 부적법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짐을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팀,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팀(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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