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3-1089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를 재난 사전 예방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문화활동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신고를 명문화하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주요 정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현행 제도 운영 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신고 명문화(안 제3조제9의2호, 제66조의13 신설)
누구나 참여하는 자율적ㆍ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 수단인 안전신고 통합포털 운영의 연속성과 활성화를 위해 안전문화활동의 정의 규정에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신고를 명시하고, 안전신고의 방법 및 통합포털 구축ㆍ운영을 규정함
나.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근거 명문(안 제18조의2, 제25조의2제1항제4의2호, 제74조의3제10항 등 신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를 재난 사전 예방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영상정보 제공 요청 권한 및 범위 확대 등을 규정함
다. 긴급구조지휘대 명칭 변경(안 제5조)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에 혼선이 없도록 ‘긴급구조지휘대’ 명칭을 현장에서 사용되는 ‘긴급구조현장지휘대’로 변경함
라.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총괄기관 임직원의 책임성 강화(안 제71조제5항 및 제78조의2제3항 신설, 제78조의4)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총괄기관의 임직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 부과 및 형법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211호 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dong28@korea.kr
- 팩스 : 044-205-899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전화 (044) 205 - 4124, 팩스 044-205-8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