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 대한 피의자 석방사유 등 통지 관련 규정 보완(안 제36조) - 「형사소송법」은 영장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 검사가 지체없이 법원에 ...
검수완박에 이은 검수원복에 지지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화이팅
○ 영해 밖의 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의 승인요청 시한 정비(안 제27조제1항) - 현행 수사준칙은 영해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긴급체...
검수완박에 이은 검수원복에 지지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화이팅
○ 검ㆍ경간 이송 대상 보완(안 제51조제3항제2호) - 현행 수사준칙은 재판 계속 중 사건과 포괄일죄인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결정하는 대...
검수완박에 이은 검수원복에 지지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화이팅
○ 사법방해 우려 피의자에 대한 이송 통지 절차 보완(안 제53조제1항) - 현행 수사준칙은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예외 없이 피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데, 사건이 수리된...
검수완박에 이은 검수원복에 지지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화이팅
○ 「검찰청법」의 수사개시 범위 조항과 모순된 이송 강제 규정 삭제(안 제18조제1항) - 현행 수사준칙은 검사가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한 사건도 수사 중에 검사의 수사개...
검수완박에 이은 검수원복에 지지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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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이은 검수원복에 지지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