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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형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1. ~ 2023. 9. 11. 마감
  • 법무부 ( 사무관실 )   전화번호 : 02-2110-3712 | 팩스번호 : 02-2110-3119 | apac1020@spo.go.kr | 조회수 : 26,506회  

⊙법무부공고제2023-285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일

법무부장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함) 등 시행 이후 일부 수사기관의 고소ㆍ고발장 접수 거부, 수사기관 사이의 이른바 ‘핑퐁식 사건 떠넘기기’ 등으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가 만연해지고, 그로 인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고도 신속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함. 이에 수사기관이 고소ㆍ고발을 받은 때에는 사건으로 접수하도록 명시하는 등 수사 절차를 국민 피해구제 중심으로 보완하는 한편,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책임지고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책임지면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하도록 검ㆍ경 책임수사시스템을 정비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체계정합성을 제고함.

 

 

2. 주요내용

 

가. 국민 피해구제 검ㆍ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 수사기관의 고소ㆍ고발장 접수 의무 명시(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 일부 수사기관이 고소ㆍ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그릇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고소ㆍ고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접수하도록 의무화.

 

○ 사건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수사를 위한 각종 수사기한 정비(안 제16조의2제2항, 제18조제4항, 제60조제3항, 제63조제4항 신설)

 

-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한(3개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1개월),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요구 및 재수사요청 이행시한(각 3개월), 검사 수사개시 범위 내 범죄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이송기한(1개월) 원칙을 명시.

 

○ 검ㆍ경의 보완수사 분담 및 그 기준 정비(안 제59조제1항 개정, 제2항 신설)

 

- 사법경찰관을 통한 보완수사를 일률적인 원칙으로 하여 경찰의 업무과중과 수사지연 등을 초래한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구체적 사건의 특성에 따라 검ㆍ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일반적 기준 마련.

 

○ 재수사 사건의 처리절차 개선(안 제64조제2항 개정, 제3항, 제4항 신설)

 

-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가 송치요구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도록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가 범죄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요청한 사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도록 일부 보완.

 

○ 검ㆍ경 협력 활성화(안 제7조, 제8조)

 

- 중요사건에 대한 송치 전 협의를 강화하고, 검ㆍ경 일방이 요청한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사건에 대해서는 검ㆍ경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상호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

 

나. 관계 법령과의 체계정합성 제고 등

 

○ 영장 사본 교부 관련 절차규정 마련(안 제32조의2 신설, 안 제37조, 제38조)

 

- 2022. 2. 3.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같은 법 제85조, 제118조), 구체적인 교부 절차를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주의의무를 명시함.

 

○ 법원에 대한 피의자 석방사유 등 통지 관련 규정 보완(안 제36조)

 

- 「형사소송법」은 영장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 검사가 지체없이 법원에 석방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같은 법 제200조의4, 제204조), 현행 수사준칙에는 검사가 법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석방 일시 등을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일부 마련되어 있으나(제27조, 제36조),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사가 기각하여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일부 누락되어 이를 보완함.

 

○ 영해 밖의 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의 승인요청 시한 정비(안 제27조제1항)

 

- 현행 수사준칙은 영해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요청 시한을 통상의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하고 있으나, 「해양경비법」에 따른 경비수역은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찰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고 있음에도 영해 밖의 경비수역에 대하여는 긴급체포 승인요청 시한이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영해와 같이 24시간으로 통일함.

 

○ 검ㆍ경간 이송 대상 보완(안 제51조제3항제2호)

 

- 현행 수사준칙은 재판 계속 중 사건과 포괄일죄인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결정하는 대신 검사에게 이송하도록 하여 처벌의 누락을 방지하고 있으나, 포괄일죄의 경우와 동일한 구조인 상상적 경합은 이송 대상에서 누락되어 이를 보완함.

 

○ 사법방해 우려 피의자에 대한 이송 통지 절차 보완(안 제53조제1항)

 

- 현행 수사준칙은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예외 없이 피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데, 사건이 수리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의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통지를 강제하면 사건관계인에 대한 위해나 증거인멸ㆍ도주와 같은 사법방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를 상대로 아직 주요한 인적ㆍ물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다만, 관할 부재에 따른 검찰청 간 이송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2항, 제256조에 따라 피의자 통지가 강제되므로 제외).

 

○ 「검찰청법」의 수사개시 범위 조항과 모순된 이송 강제 규정 삭제(안 제18조제1항)

 

- 현행 수사준칙은 검사가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한 사건도 수사 중에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밖으로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하도록 하나, 이는 수사개시 단계의 범위만 제한한 「검찰청법」과 모순되고 별도의 법률상 근거도 없으므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책임지고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전화 2110-3712, 팩스 2110-3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박상우 사무관 apac1020@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211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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