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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469호(2023. 8.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3. 8. 4. ~ 2023. 9.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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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46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합리화를 위하여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안전관리 공백 방지를 위해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이산화탄소포집물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폐자원 순환이용 활성화 및 신기술 적용을 확대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선ㆍ보완 필요사항들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업·양식업용 폐합성수지 수집·운반자의 임시보관장 설치 등 추가(안 제9조, 제15조의2, 제66조)

 

- 어업·양식업용 폐합성수지 수집·운반 신고자가 임시 보관장소로 운반할 있도록 대상 추가

 

- 어업·양식업용 폐합성수지가 지자체와의 대행계약 없이 수집?운반 가능한 폐기물로 지정

 

- 어업·양식업용 품목을 배출하는 양식용부자, 김발장, 어망 및 로프를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품목으로 추가

 

나.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 면제(안 제10조)

 

-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제품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 면제

 

다. 공공책임수거 대행 계약을 위한 세부 내용 마련(안 제15조의4, 제15조의5, 제15조의6, 제15조의7, 제15조의8, [별지 제4호의14서식])

 

-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기준

 

-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 방법

 

- 특정 품목의 대행 계약으로부터 얻은 수익금을 특정 품목의 배출자에게 지원하는 방법

 

- 대행 계약 체결 및 변경, 계약금액 조정이 있은 경우에 그 내용을 공개하는 방법

 

- 계약금액 조정신청서 서식 신설

 

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 의무화(안 제16조의3)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준수사항에 수직형으로 배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 신설

 

마.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판단기준인 폐기물 배출증가량 산정기간 명확화(안 제18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대상 판단기준이 되는 월평균 배출증가량 산정기간을 ‘전년도 1년간’ → ‘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1년간’으로 명확화

 

바.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제출자 명확화(안 제18조의2)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제출자 중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를 ‘폐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로 변경

 

사.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의 위임규정 명시(안 제20조)

 

- 법에서 위임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아. 전기차 폐배터리 및 리튬이차전지 원료로 재활용하는 폐기물에 대한 보관량 및 보관기한 개정(안 제31조, [별표 7])

 

- 전기차 폐배터리 및 리튬이차전지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30→180일분) 및 처리기한(30→180일 이내) 확대

 

자. 소형 소각시설 설치제한(안 36조, [별표 5], [별표 9], [별표 11])

 

- 소형 소각시설 오염물질 과다배출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최소설치 기준을 25kg/hr→200kg/hr로 강화하고, 처리용량별 소각시설 설치기준의 구간 축소*

 

* (3구간) 소형(200kg/hr미만), 중형(200kg/h이상~2톤/hr미만), 대형(2톤/hr이상)으로 구분

 

→ (2구간) 중형(200kg/h이상~2톤/hr미만), 대형(2톤/hr이상)으로 구분

 

※ 다만,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여건을 감안하여 50kg/hr 적용

 

차. 지정폐기물배출자의 법정 교육주기 명확화(안 제50조)

 

- 지정폐기물배출자의 경우에도 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교육주기 명확화

 

카.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폐기물 추가(안 제66조제3항)

 

- 폐지, 고철과 같이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에 1회용컵을 포함

 

타. 지정폐기물 세부분류 명확화(안 [별표 4])

 

- 폐기물 세부분류 중 ‘폐유독물질’을 ‘폐유해화학물질’로 변경하고, 허가물질, 제한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세부항목 추가

 

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폐기물 분류번호 신설(안 [별표4])

 

- 폐기물 종류별 세부분류에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분류번호 신설

 

하.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포집물 등 재활용 유형 추가(안 [별표 4의3])

 

- 커피찌꺼기 재활용 유형에 R-4-4, R-4-7을 추가

 

- 이산화탄소포집물 재활용 유형에 R-4-2, R-4-3, R-4-4를 추가

 

- 폐벽돌·폐블록·폐기와 재활용 유형에 R-1, R-2를 추가

 

거.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다량배출자(생활폐기물 배출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허용(안 [별표 5·7])

 

- 다량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 허용

 

- 사업장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는 다량배출자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한 장비·사무실 등 구비한 것으로 간주

 

너.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보관, 처리 관련 기준 보완(안 [별표 5])

 

- (수집·운반) 운송차량 긴급차단밸브 설치, 방제약품·장비·개인보호장구 비치, 상호반응 물질 혼합운반 금지 등

 

- (보관) 물질간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구획선으로 구분·보관, 저장탱크 내 혼합 전 물질 위험성 확인, 보관시설 내 환기·채광·조명 설비 설치

 

- (처리) 인화성물질 취급조건 및 증기발생 시 처리기준 등

 

더. 폐식용유의 바이오중유로의 재활용 기준 추가(안 [별표 5의3])

 

- 폐식용유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 대체 연료 중 바이오중유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기준 추가

 

러.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기준 보완(안 [별표 9])

 

-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처리시설의 배관 재료, 배관 도장, 누출 방지, 마감처리, 역류차단, 계측장치 설치 등

 

머.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기검사 항목 보완(안 [별표 10])

 

- 정기검사(고온소각시설) 항목에 배관 재료·강도·두께, 마감처리 상태, 역류 차단시설 항목 등

 

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요건에 열분해시설 추가(안 [별표 10의2])

 

- 열분해시설 검사기관이 갖춰야 하는 시설·장비 등 요건 마련

 

서. 행정처분기준 보완 및 완화(안 [별표 21])

 

-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로 기준 구체화

 

- 혼합처리시설의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환경청 또는 지자체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만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일반기준 신설

 

- 폐기물처리업자 보관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 명확화

 

- 폐기물처리신고자가 대기, 소음·진동, 수질오염물질,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차 처분을 처리금지 1개월에서 경고조치로 완화

 

어.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 시 사전확인 목록 양식 신설(안 [별지 제4호의2 서식])

 

- 재활용환경성평가 신청서 양식에 재활용환경성평가 사전확인 목록 양식을 추가하여, 신청자가 확인하여야 할 사항 및 구비서류에 관한 체크리스트 제공

 

저. 유해성 정보자료 서식 보완(안 [별지 제14호의4서식])

 

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작성기한 개선(안 [별지 제36호 및 제37호서식])

 

- 폐기물 발생 및 자가·위탁 처리 내용, 보관량 작성기한을 매월 말일까지로 명시

 

커. 폐기물 성·복토용으로 재활용 시 배분비율 및 최종 매립지 입력사항 추가(안 [별지 제45호서식])

 

- 폐기물을 성·복토시 폐기물과 일반토사류의 혼합비율 및 최종 매립지 입력 항목 추가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NH농협 세종통합센터 3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

 

- 팩스 : (044) 201-73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44-201-7376, 전자우편 : jiguya1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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