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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법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7. ~ 2023. 9. 18. 마감
  • 국가인권위원회 (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25-9799 | 팩스번호 : 02-2125-0914 | opinion@humanrights.go.kr | 조회수 : 12,679회  

⊙국가인권위원회공고제2023-57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이 가진 3급?5급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의 입법 미비로 인하여,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공무원법」등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다른 부처에 비해 인사 자율성이 오히려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비가 필요함. 또한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공시송달,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 등 법률에 근거를 정할 필요가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6조의2)

 

나. 공무원 임용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규정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대통령이 가진 임용권의 일부를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 제4항)

 

다. 진정사건 처리결과의 서면 송달 원칙을 명시하고 공시송달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48조의2, 안 제48조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참조: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opinion@humanrights.go.kr

 

- 팩스 : 02-2125-09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2-2125-9799, 팩스 02-2125-09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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