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공무원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국가공무원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3. 8. 7. ~ 2023. 9. 18.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315 | 팩스번호 : 044-201-8318 | greennamu@korea.kr | 조회수 : 10,673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23-361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7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 2020헌마1605) 및 단순위헌 결정(2020헌가8)에 따라 관련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법률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원활한 징계 절차 운영 및 각 부처의 자율적이고 유연한 인사시스템 구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간 입법 미비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근거 마련(안 제26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도 양육환경을 고려하여 전보 등 인사관리상 우대가 가능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

 

나. 실·국장급 임기제 직위에 대한 채용 절차 다양화(안 제28조의4)

 

실·국장급 직위 중 임기제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공직사회에 유연한 채용 시스템을 확립하고 각 부처가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의 우수한 인재를 유입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임용결격사유 정비(안 제33조제6의4호)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1181, 2020헌마1605)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년간 공직 임용을 제한하도록 개선함

 

라. 직위해제자 결원보충 제한기간 단축(안 제43조제4항)

 

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 또는 제6호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결원보충 제한 기간을 기존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각 부처의 유연한 인사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마.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권자 정비(안 제75조제2항)

 

처분권자 외에 처분제청권자도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징계처분결과 통보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바. 징계사유 관련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제공 근거 명시(안 제83조제4항)

 

원활하고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기관장이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수사기록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4층 인사혁신국)

 

- 전자우편 : greennamu@korea.kr

 

- 팩스 : 044-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전화 (044) 201 - 8315, 팩스 (044) 201 - 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